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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44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임산부
영유아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9일
올해 아이를 낳았거나 내년 상반기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첫만남이용권은 "언젠가 챙기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이 시기에만 받는" 제도로 보는 게 맞다. 정부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양육지원 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돼, 첫째 1,000만 원·둘째 1,200만 원·셋째 이상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바꿔 말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가 현행 첫만남이용권을 받는 마지막 세대가 될 전망이다. 지금 대상이라면 제도가 살아 있을 때 빠짐없이 받아두는 게 핵심이다. 금액부터 정리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이다. 쌍둥이는 두 아이 몫을 합쳐 500만 원이 나온다.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이면 모두 대상이라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 부모급여나 아동수당과 달리 "우리 집은 소득이 높아서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할 이유가 없다. 정부24 원문에도 별도 선정 기준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2026년 8월 29일 원문 대조 확인). 신청 기한은 예전보다 넉넉해졌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그 이전 출생아는 1년이었다). 다만 같이 신청하게 되는 부모급여는 생후 60일 안에 접수해야 출생월까지 소급되고 그 뒤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첫만남이용권만 보면 2년이 남았더라도 출생신고와 같은 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부모급여·아동수당까지 한꺼번에 접수하는 편이 손해가 없다. 온라인은 정부24,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고,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특수한 상황이면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돈을 어떤 형태로 받고 어디에 쓰는지가 실제로는 더 자주 막히는 지점이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된다. 카드가 이미 있으면 그 카드에 그대로 쌓이고, 없으면 은행이나 카드사(삼성·국민·롯데·BC 등)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 출생신고·카드 발급·바우처 신청을 같은 날 묶어 처리하면 수령이 빠르다는 후기가 많다. 쓸 수 있는 곳은 산후조리원, 병원·약국, 산부인과, 동네 유아용품점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중심이고 기저귀·분유·육아용품·의료비에 폭넓게 쓸 수 있다. 반대로 유흥·사행·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성인용품·상품권·면세점은 결제가 막히고, 쿠팡·네이버·G마켓 같은 대형 온라인몰이나 통신비·렌터카도 대체로 안 된다는 점은 미리 알아둬야 한다. 커뮤니티 후기에는 "산후조리원비를 결제하려다 카드가 안 돼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목돈을 쓰기 전에는 그 가맹점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사용 기한을 놓치면 돈이 그대로 날아간다.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곧 두 번째 생일 전날까지만 쓸 수 있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만료 한 달 전 문자 안내가 오긴 하지만, 200만~300만 원을 조리원비나 목돈 지출로 한 번에 쓰려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출산 직후 몇 달 안에 사용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낫다.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와 아동수당(8세 미만 월 10만 원)은 첫만남이용권과 겹쳐서 모두 받을 수 있고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별개이므로, 첫만남이용권 하나만 따로 떼어 챙기기보다 출생신고 시점에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을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정리해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현금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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