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서비스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현금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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