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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예비부모/난임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6일
정부24에 올라온 이 페이지에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힌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예고에는 같은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나온다(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발표 기준). 모순이 아니라 시차다 — 정부24 안내문은 아직 개정 전 문구를 그대로 걸어둔 것으로 보이고, 2026년부터는 6개월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술 일정을 잡을 때 통지서가 언제 만료되는지 헷갈린다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쪽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낫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서를 받은 부부다. 법률혼이든, 최근 1년 이상 보건소가 확인해 준 사실혼이든 상관없다. 다만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유지자)이어야 하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다 — 정부24 원문에는 소득 상한을 언급하는 조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금액은 시술 종류마다 다르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원(20회까지),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원(5회까지)이다. 여기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별도로 얹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이 시술 전체 비용을 다 커버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시술을 받아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과배란 유도 약제비나 각종 호르몬 검사비처럼 지원 항목에 안 잡히는 비용이 따로 청구돼 본인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온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둘 다 가능하지만,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온라인이 막혀 있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배우자 동의 절차다. 신청 자체는 본인이 먼저 하더라도, 배우자가 별도로 로그인해 승인을 완료한 시점이 실제 신청일로 인정된다는 후기가 있다. 시술을 받은 뒤 배우자 승인이 며칠 늦어지면 그 사이 비용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명절이나 연휴 앞뒤로 일정이 걸린다면 미리 배우자 승인까지 끝내두는 게 안전하다.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이 사업은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됐고, 그 이후로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얹어 지원 횟수나 조건을 확대하는 사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안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자체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없애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등으로 지원 횟수를 늘린 사례가 있다(기호일보 보도). 이런 확대는 전국 공통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얹어주는 것이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한 번 더 문의해서 동네에 추가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편이 손해 볼 일이 없다. 국비 기준 금액과 자격 조건은 정부24 원문(2026-08-26 확인) 그대로지만, 통지서 유효기간만큼은 2026년부터 6개월로 바뀐다는 점, 실제 청구 비용이 지원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 지자체별로 조건이 더 후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면 신청 전 헷갈릴 여지가 줄어든다.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서비스목적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110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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