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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임신·출산
남성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65세
남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저소득층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20일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한 번에 쓰면 회사 자리를 비우는 기간은 달력으로 꼬박 4주다. 20일이 달력 20일이 아니라 근무일 20일이기 때문인데, 고용24 제도안내(2026년 2월 5일 수정)에 "근무일 기준, 분할 사용 시에도 총 20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분할은 최대 3회(4개 구간)까지 되고, 이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 만족도를 갈랐다는 후기가 있다. 올해 7월에 올라온 한 아빠의 글인데,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은 휴가를 아꼈다가 조리원 퇴소일에 맞춰 20일을 한 번에 썼고 "집으로 돌아와 진짜 육아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빠가 함께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적었다. 휴가를 어떻게 나눌지 회사와 미리 계획해 공유하라는 게 그의 조언이었다. 그 배분 선택지가 이번 달에 하나 더 늘었다. 고용노동부 발표대로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휴가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쓸 수 있는 시기가 종전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넓어졌다. 정부24 원문은 5월 11일자 갱신본 그대로라 이 변경이 아직 적혀 있지 않다 — 9월 20일에 다시 열어봤을 때도 휴가 일수 20일, 급여 상한 1,684,210원, 신청 기한 "휴가 종료 후 12개월" 같은 돈과 기한 조건은 그대로였고, 달라진 건 '언제부터 쓸 수 있나'뿐이니 그 대목만 노동부 발표 쪽을 따르면 된다. 돈 조건은 이렇다. 이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500명 이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소속 근로자만 고용보험에서 받는다. 휴가 20일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주되, 20일 합산 상한 1,684,210원, 하한은 최저임금액이다. 자격은 두 가지뿐이다.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그리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할 것. 급여 신청 자체는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열린다. 대기업 근로자는 이 페이지의 대상이 아니지만 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20일치를 전액 유급으로 준다 — 지급 주체만 다르다. 신청 서류에서 사람들이 걸리는 지점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다. 근로자가 회사에 휴가를 고지하고, 회사가 확인서를 써주고, 근로자가 그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을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 낸다 — 세 단계 중 가운데가 회사 몫이라 인사 담당자가 이 서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기업에서는 여기서 시간이 간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 2025년 10월에 낸 서류 안내는 확인서에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기재하라고 강조하는데, 이 두 숫자가 그대로 급여 계산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휴가 중에 회사가 월급을 정상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확인할 자료도 붙여야 하고, 회사 지급분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기는 부분은 감액된다. 회사가 먼저 다 줬다면 회사가 대신 받는 대위신청으로 처리되니,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온다고 당황할 일은 아니다. 휴가 도중 퇴사하면 퇴직 전까지만 지급된다는 점도 고용24에 적혀 있다. 편집자 입장에서 이 제도를 지금 눈여겨보는 이유는 수치에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8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2만 2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1% 늘었다. 2025년 2월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네 배가 된 효과가 이제 통계로 잡히는 중이고, 상한액도 지난해 1,607,650원에서 올해 76,560원 올랐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임신·출산 분야 정책 881건 중 지원금액이 자동 추출된 486건의 중앙값은 100만원(2026년 9월 20일 집계, 자동 추출값)인데, 이 급여의 상한은 그보다 68만원가량 위에 있다 — 한 번 신청으로 받는 금액치고는 이 분야에서 큰 축이다. 주의할 건 신청 기한 12개월이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 출산 직후 20일 휴가를 쓰고 나면 급여 신청은 "나중에"가 되기 쉬운데, 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길이 없다.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둔 날 바로 고용24에 올리는 게 제일 안전하다.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서비스목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고용보험법(제75조)
최대지원금액
168.4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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