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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여성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44세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임산부
영유아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0일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받은 그날부터, 설령 유산이나 사산을 겪더라도 그 진료비까지 쓸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 기본지급)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얹어주는 제도로,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받는다. 정부24 원문(2026-09-10 확인)이 내세운 목적은 '임산부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이지만, 실제 현장 쓰임새는 그 문장보다 훨씬 넓다. 먼저 금액 구조를 정확히 짚자.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40만원이 '기본'이고, 여기에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된다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쌍둥이는 사실상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식으로 늘어난다. 분만취약지 거주자에게는 20만원이 더 붙는다. 목록상 최대 금액이 140만원으로 표기되더라도 이는 다태아 '기본지급액'일 뿐, 태아 수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청 전에 알아두는 편이 좋다.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사용 기간이다. 이용권은 발급일부터 쓸 수 있고 종료일은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유산·사산일)로부터 2년인데, 이 기간 안에 못 쓴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카드사 앱에서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두라"는 조언이 사용자 후기마다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다행히 쓸 곳은 넓다. 출산 뒤에 남은 포인트는 임산부 본인 진료비는 물론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처방 약제비에까지 쓸 수 있어, 아기가 태어난 뒤 소아과 비용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의외로 유산·사산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은 강조할 만하다. 한 정책브리핑 사용자 후기는 자궁외 임신으로 소파술을 받을 때 병원 수납창구에서 바우처가 자동으로 인정됐고, 유산 후 회복을 위한 한의원 한약 처방에도 썼다고 전한다. '건강한 출산'만을 위한 돈이 아니라, 임신이라는 사건 전반의 의료비를 받쳐주는 안전망에 가깝다는 뜻이다. 혼동하기 쉬운 첫만남이용권과는 별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된 아동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주는 양육 지원이고, 이 진료비 지원은 임신 단계부터 임산부·영유아의 '의료비'를 겨냥한다. 둘 다 같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얹히지만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니 각각 따로 챙겨야 손해가 없다. 신청은 두 단계다.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임신·출산 사실을 서면 또는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확인받은 뒤, 건강보험공단 지사·전담 금융기관·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정부24 '맘편한임신'으로 이용권을 신청한다. 미용 목적 성형, 건강보조식품, 서류 발급비 등에는 쓸 수 없고 발급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는다. 편집자로서 한 가지 덧붙이면, 임신 확인 즉시 신청해 발급일을 앞당길수록 산전 진찰비부터 알뜰하게 태울 수 있다 — 늦게 발급받으면 그만큼 초기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시작하는 셈이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서비스목적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앱 : 공단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최대지원금액
140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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