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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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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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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6일
정부24 원문에서 이 제도의 '지원내용' 칸은 딱 한 줄이다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병원비를 얼마나 내는지, 약값은 어떻게 되는지 원문만 봐서는 알 길이 없다(2026년 9월 16일 확인, 원문 최종수정 2026년 5월 8일).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본인부담 기준표와 2026년 제도개선 보도자료를 같이 놓고 정리했다. 핵심은 1종이냐 2종이냐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종합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은 500원만 낸다. 여기에 매월 1일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가상계좌로 들어와 외래 본인부담을 먼저 상쇄하고, 안 쓴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돌려받는다. 2종은 입원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이지만 병원급 이상에서는 15%를 부담하고 약국은 500원이다. 그래서 2종은 큰 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자주 다니면 부담이 확 달라지는데, 이를 막는 장치가 상한제다. 1종은 30일간 본인부담이 5만원을 넘으면, 2종은 연간 80만원(요양병원 240일 초과 입원 시 1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다. 1종·2종을 가르는 기준은 원문에 그대로 있다.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 수급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암·중증화상) 등록자는 1종이고, 나머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종이다. 즉 같은 수급 가구여도 근로능력 판정에 따라 종이 갈리고, 진단서 한 장이 입원비 0원과 10%의 차이를 만든다. 누가 대상이 되느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지로 본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02만 5,695원, 4인 가구 259만 7,895원이다(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발표). 올해 이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액이 아니라 문턱 쪽에서 났다.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26년 만에 폐지됐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일부를 "생활비로 받는다"고 간주해 수급자 소득에 얹던 계산이 사라진 것이다. 경향신문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본인 소득이 월 67만원인 독거노인이 연락 끊긴 아들 부부 소득의 36만원을 간주 부양비로 더해 탈락했었는데, 이런 경우가 올해부터 대상에 들어온다. 이 개편을 담아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9조 8,4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다. 과거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다면 지금 다시 신청해 볼 이유가 분명한 셈이다. 반대로 부담이 늘어난 지점도 하나 있다. 2025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논란이 됐던 외래 정률제 전환안을 보류하고 현행 정액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12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연간 외래 365회를 넘기면 그 시점부터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는 차등제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대상이 2024년 기준 약 550명(상위 0.03%)이고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는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반빈곤 단체들은 2024년 7월에 정률제 절차 중단을 약속해 놓고 우회로 되살렸다며 반발했다. 일반 수급자가 1년에 외래 365회를 넘길 일은 드물어도, 만성질환으로 여러 과를 도는 어르신이라면 180회·240회·300회 시점에 오는 안내를 흘려듣지 않는 게 좋다. 신청은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이고 상시 접수다. 실제 후기에서 반복되는 함정은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 왜 떨어지나"다.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합산되기 때문인데, 한 신청자는 대출금이 재산에서 차감된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담당자에게 다시 설명해 재신청에 성공했고, 결정까지 약 45일이 걸렸다고 적었다. 서류를 세 번이나 다시 들고 갔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니, 원문에 적힌 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소득재산 확인서류 외에 부채 증빙과 근로능력 판정에 쓸 진단서·진료기록까지 한 번에 챙겨 가는 편이 왕복을 줄인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서비스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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