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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임신·출산
여성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55세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영유아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6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2026년부터 30일 기준 220만원으로 오른다는 소식만 보면,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은 근로자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다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 90일분 전체를 지급하되, 그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액(상한액 적용분) 사이의 차액을 사업주가 별도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문제는 이 차액을 회사가 먼저 알아서 계산해 챙겨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 급여명세서에 이 차액이 빠져 있어도 본인이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온다.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다. 다만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휴가 일수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이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은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 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창구가 정해져 있다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복직 후 정신없는 시기라도 캘린더에 마감일을 따로 적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 구조가 갈린다는 점도 헷갈리는 지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앞서 말한 대로 고용보험이 90일 전체를 지급하고 최초 60일치 차액을 사업주가 보충한다. 반면 대규모기업 소속이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고, 그 이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한도분만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기준으로 받는다. 즉 같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라도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누가 얼마를 언제 주는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상한액은 2026년 고시 기준 30일에 220만원인데, 이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적용한 하한액이 이미 월 215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상한액과 하한액 격차가 좁아진 것을 반영해 함께 인상된 숫자다.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부여 일수가 계단식으로 늘어난다. 임신 15주 이내면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 16~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다. 급여 지급 구조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기업 규모별로 나뉜다. 진단서에 임신 기간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판정되므로, 병원에서 발급받을 때 주수 표기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다. 한 가지 더 구분해둘 게 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번엔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었을 때 쓸 수 있는 별도의 휴가 제도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관련 법 개정안 2026년 3월 공포, 국민신문고 안내 기준). 최대 5일 중 3일이 유급이며, 이 페이지가 다루는 근로자 본인의 유산·사산휴가와는 신청 대상과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다. 이 페이지에서 정부24 원문(2026-08-26 확인)대로 안내하는 급여는 어디까지나 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당사자 몫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서비스목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선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최대지원금액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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