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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오메가맨발행 원문 대조

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 장애인·유공자·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겨울철 월 최대 148,000원까지 깎아 준다. 주민센터, 도시가스사, 정부24, 복지로에서 상시 신청한다.

한눈에 보기

지원 금액
최대 14.8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소관 · 문의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공식 안내와 신청 방법은 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내 자격이면 한 달에 얼마까지 깎이나

같은 단지에서 같은 양의 가스를 써도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세 자녀 가구가 12월 고지서에서 받는 경감 한도는 148,000원과 18,000원으로 여덟 배 넘게 차이 난다. 정부24 안내에는 동절기 월 18,000~148,000원이라는 범위만 적혀 있어서, 내 몫이 어디쯤인지는 한국가스공사가 공개한 대상별 금액표를 봐야 알 수 있다.

동절기(12~3월) 한도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월 148,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1~3급 상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가 72,000원,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이 18,000원이다. 4~11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유공자가 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와 다자녀가구가 2,470원으로 내려간다.

자격을 두 가지 이상 가진 가구는 신청할 때 가장 높은 한도 하나를 적용받는다고 한국가스공사는 안내한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라면 72,000원보다 높은 수급자 한도를 받는 식이다.

금액은 모두 상한이다.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서만 깎이고, 그달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요금만큼만 줄어든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한도가 왜 86,000원으로 줄어드나

같은 수급자라도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동절기 한도가 86,000원이다. 바우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제도는 함께 받을 수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2025년 11월 18일 공지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하며 계산 예시를 붙였다.

사용요금 15만원, 기본요금 1,200원인 수급자 가구를 예로 들면, 바우처 대상일 때는 15만원에서 86,000원을 깎고 기본요금과 부가세를 더해 71,720원이 청구되고 이 금액을 바우처로 결제해 실제로 내는 돈은 0원이 된다. 바우처 대상이 아니면 148,000원을 깎아 3,520원을 낸다. 경감은 사용요금에만 붙지만 바우처는 기본요금과 부가세까지 낼 수 있어서 두 제도가 서로 빈 곳을 메운다.

편집자가 보기에 바우처 가구가 챙길 부분은 잔액이다. 요금 경감은 매달 한도가 새로 생기지만 바우처는 한 해치 총액 안에서 매달 차감된다. 경감 한도가 낮은 만큼 한겨울 고지서가 바우처 잔액을 더 빨리 쓰므로, 사용량이 많은 1~2월에는 잔액을 한 번씩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중앙난방·지역난방 아파트도 깎이나

도시가스를 쓰는 집이면 난방 방식과 상관없이 대상이지만 깎이는 범위는 달라진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공지에 따르면 중앙난방 아파트는 난방용에만, 지역난방 아파트는 가스레인지 같은 취사용에만 경감이 적용된다.

취사용으로만 받는 경우에는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한국가스공사 금액표의 취사용 한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도 월 1,680원, 다자녀가구는 420원이다. 지역난방 단지에 사는 가구라면 겨울 난방비 부담은 이 제도보다 에너지바우처 쪽에서 덜어내는 편이 현실적이다.

올겨울에도 월 148,000원이 적용되나

148,000원은 원래 연중 고정된 금액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산업통상부는 2022년부터 겨울철마다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늘려 왔고, 2025년 11월 12일 발표에서 12~3월 네 달 동안 최대 59만2,000원(월 148,000원)을 지원하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동절기 취약계층 대책에도 2026년 3월까지 도시가스요금 월 14만8,000원 수준 감면을 담았다.

2026년 10월 26일 정부24 안내(7월 28일 수정)를 다시 열어 보니 동절기 148,000원이 그대로 적혀 있고, 한국가스공사 금액표도 같다. 다만 12월부터 시작되는 이번 겨울 한도를 정부가 따로 발표했는지는 찾지 못했다. 지난해 발표가 11월에 나온 만큼, 확정 금액은 다음 달 정부 발표나 관할 도시가스사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해야 손해가 없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을 찾아가거나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상시 신청이고, 내는 서류는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다.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장애 증명, 국가유공자증 같은 서류는 담당자가 전자정부로 열람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자녀가구는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가 주민등록표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원을 준비한다. 도시가스사 창구로 직접 가는 경우 협회는 3개월 안에 발급한 등본을 챙기라고 안내한다.

시점이 금액을 좌우한다. 협회 공지 기준 경감은 신청한 다음 날부터 일할로 적용되고, 한국가스공사는 자격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다. 한도가 큰 12월이 오기 전에 신청을 마쳐야 첫 달 경감을 온전히 받는다. 이사하거나 자격이 바뀌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아 부당하게 깎인 금액은 돌려줘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으면 요금 경감과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우처를 받는 수급자·차상위 가구는 동절기 경감 한도가 월 86,000원으로 정해지고, 경감 뒤 남은 청구액을 바우처로 낼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달 가스요금이 5만원이어도 148,000원이 다 깎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되고,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요금만큼만 깎입니다. 남은 한도가 다음 달로 넘어간다는 안내는 없습니다.
수급자이면서 다자녀가구인데 경감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한국가스공사 안내에 따르면 자격이 두 가지 이상이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 한도 하나가 적용됩니다.
자격이 생긴 지 몇 달 지나서 신청하면 지난 요금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자격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경감은 신청 다음 날부터 일할로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나 자격 변동 사실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는 안내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새 주소지의 도시가스사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근거 자료

  1. 정부2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안내
  2.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 안내(대상별 경감금액표)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지원(2025.11.12)
  4. 한국도시가스협회 공지, 도시가스 요금경감과 에너지바우처 차이(2025.11.18)
  5. 세계일보, 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3월까지 전기·가스요금 감면

오메가맨20년차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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