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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서비스목적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8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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