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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60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8일
월 연금 45만원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치과 임플란트로 500만원이 필요해졌다고 해보자. 연간 연금 수령액(540만원)의 2배인 1,08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있어도, 실제로 나가는 돈은 딱 필요한 500만원뿐이다 — 국민연금공단이 한도가 아니라 실소요액 기준으로 대부를 내주기 때문이다(브라보마이라이프 2026-06-18 보도 사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전·월세보증금, 본인·배우자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네 가지 용도에 한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다른 급전 대출과 갈리는 지점은 소득 심사가 없다는 데 있다. 정부24 원문에도 소득 조건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증명이 어려운 고령층이 시중 신용대출 심사에서 밀려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자도 낮다. 2019년 도입 초기 연 2.05%로 시작해 최근 1년은 3%대를 오르내리다 2026년 2~3분기에는 2.78~2.92%로 다시 내려왔다 —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낮은 쪽을 분기마다 반영하는 변동금리라서다. 즉 이 글을 읽는 시점의 정확한 금리는 정부24 원문에도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1355)에서 해당 분기 금리를 다시 확인하는 게 맞다. 다만 연체하면 이자가 그대로 두 배로 뛰는 구조(예: 2.78%→5.56%)이니 상환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2년 5월 도입 이후 2018년 10월까지 누적 통계를 보면 5만970명이 2,244억원을 빌렸고, 1인 평균 대출액은 440만원, 신청자의 94.9%가 1~2일 안에 돈을 받았다. 상환율은 99.5%로 높았고, 이용자 98.4%가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 만족 이유 1위는 낮은 이자(36.1%)였다(복지로 뉴스 기사 기준). 용도별로는 전·월세보증금이 60.2%로 압도적이었고 의료비 38%, 장제비 1.4%, 재해복구비 0.4% 순이었다. 애초 대부 한도가 750만원이었다가 1천만원으로 오른 것도 이 시기다. 신청 기한이 용도마다 다르다는 점은 놓치기 쉽다. 전·월세는 신규 계약이면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갱신이면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각각 다르다. 지출부터 해놓고 나중에 챙기려다 기한을 넘기면 대상에서 아예 빠지므로, 지출이 생기는 즉시 지사 방문 일정부터 잡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이미 받은 대부금을 다 갚기 전에는 같은 용도든 다른 용도든 추가 대출이 막히고, 반대로 조기상환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토스뱅크 안내 기준). 여행 경비나 생활비, 자녀 지원금처럼 네 가지 용도를 벗어난 지출에는 쓸 수 없으니, 계약서·진료비 영수증·사망진단서 같은 증빙서류로 소명되는 범위 안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서비스목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법령
국민연금법(제46조)||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
최대지원금액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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