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최대 지원 금액
1,100,000원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예비부모/난임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6일
정부24에 올라온 이 페이지에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밝힌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예고에는 같은 통지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나온다(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발표 기준). 모순이 아니라 시차다 — 정부24 안내문은 아직 개정 전 문구를 그대로 걸어둔 것으로 보이고, 2026년부터는 6개월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술 일정을 잡을 때 통지서가 언제 만료되는지 헷갈린다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쪽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낫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서를 받은 부부다. 법률혼이든, 최근 1년 이상 보건소가 확인해 준 사실혼이든 상관없다. 다만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유지자)이어야 하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다 — 정부24 원문에는 소득 상한을 언급하는 조건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금액은 시술 종류마다 다르다.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회당 최대 110만원(20회까지), 동결배아는 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30만원(5회까지)이다. 여기에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까지 별도로 얹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금액이 시술 전체 비용을 다 커버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시술을 받아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과배란 유도 약제비나 각종 호르몬 검사비처럼 지원 항목에 안 잡히는 비용이 따로 청구돼 본인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온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둘 다 가능하지만, 사실혼 부부의 최초 신청은 온라인이 막혀 있어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배우자 동의 절차다. 신청 자체는 본인이 먼저 하더라도, 배우자가 별도로 로그인해 승인을 완료한 시점이 실제 신청일로 인정된다는 후기가 있다. 시술을 받은 뒤 배우자 승인이 며칠 늦어지면 그 사이 비용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명절이나 연휴 앞뒤로 일정이 걸린다면 미리 배우자 승인까지 끝내두는 게 안전하다.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조금씩 다르게 운영한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이 사업은 2022년 지방으로 이양됐고, 그 이후로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얹어 지원 횟수나 조건을 확대하는 사례가 나온다. 예를 들어 안산시는 2023년 7월부터 자체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없애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등으로 지원 횟수를 늘린 사례가 있다(기호일보 보도). 이런 확대는 전국 공통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얹어주는 것이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한 번 더 문의해서 동네에 추가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편이 손해 볼 일이 없다.
국비 기준 금액과 자격 조건은 정부24 원문(2026-08-26 확인) 그대로지만, 통지서 유효기간만큼은 2026년부터 6개월로 바뀐다는 점, 실제 청구 비용이 지원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 지자체별로 조건이 더 후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면 신청 전 헷갈릴 여지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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