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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D-120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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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일
요금에서 깎을 것인가, 카드로 살 것인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이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지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사용안내(2026-09-01 확인)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 한 가지만 되고, 동절기에 들어가야 요금차감(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과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등유·LPG·연탄을 때는 집이라면 카드 방식이 필요한데, 그건 동절기가 되어야 열린다는 뜻이다. 2026년부터 금액 자체는 하나로 합쳐졌다. 예전처럼 여름 몫과 겨울 몫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한 기간 안에서 쓴다.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다. 다만 "금액 구분이 없어졌으니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된다"고 정리한 안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금액이 합쳐진 것과 사용 방법이 계절별로 다른 것은 별개다. 여기서 헛걸음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상은 두 갈래다.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이면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 취학 전),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수급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어도 같은 등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된다는 점이 매번 놓치는 대목이다. 둘째는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다른 난방으로 바꾼 세대에게 정액 57만 6,000원을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다(사용기간 2026.10.3.~2027.5.31.). 다만 교체를 에너지재단·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했다면 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였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두 갈래 모두 제외된다. 요금차감을 택했다면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다. 공식 안내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 차감 신청이 되어 있고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고 못박고 있다. 고지서를 들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라, 늦게 신청할수록 차감 기회가 있는 달 수 자체가 줄어든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 직접 가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받는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는 경로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조 장치다. 혜택포털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2,253건 중 난방·연료·전기요금 관련 정책만 26건인데(2026-09-01 자체 집계, 제목 기준), 이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축에 드는 게 에너지바우처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처럼 성격이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이미 받는 감면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함께 물어보는 편이 확실하다.
지원내용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서비스목적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선정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신청기한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근거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최대지원금액
7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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