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D-120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최대 지원 금액
701,300원
6월 15일D-12012월 31일
신청 기간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일
요금에서 깎을 것인가, 카드로 살 것인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이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지는 계절에 따라 다르다.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사용안내(2026-09-01 확인)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 한 가지만 되고, 동절기에 들어가야 요금차감(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과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등유·LPG·연탄을 때는 집이라면 카드 방식이 필요한데, 그건 동절기가 되어야 열린다는 뜻이다.
2026년부터 금액 자체는 하나로 합쳐졌다. 예전처럼 여름 몫과 겨울 몫을 나눠 쓰는 게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한 기간 안에서 쓴다. 1인 29만 5,200원, 2인 40만 7,500원, 3인 53만 2,700원, 4인 이상 70만 1,300원이다. 다만 "금액 구분이 없어졌으니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된다"고 정리한 안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금액이 합쳐진 것과 사용 방법이 계절별로 다른 것은 별개다. 여기서 헛걸음하는 경우가 생긴다.
대상은 두 갈래다.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이면서 등본상 세대원 중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 취학 전),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수급자 본인이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어도 같은 등본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된다는 점이 매번 놓치는 대목이다. 둘째는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다른 난방으로 바꾼 세대에게 정액 57만 6,000원을 주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다(사용기간 2026.10.3.~2027.5.31.). 다만 교체를 에너지재단·지자체 사업이 아니라 본인 부담으로 했다면 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였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두 갈래 모두 제외된다.
요금차감을 택했다면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다. 공식 안내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 차감 신청이 되어 있고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고 못박고 있다. 고지서를 들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라, 늦게 신청할수록 차감 기회가 있는 달 수 자체가 줄어든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고, 등유·LPG·연탄은 가맹점에 직접 가야 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받는다.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하는 경로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조 장치다. 혜택포털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2,253건 중 난방·연료·전기요금 관련 정책만 26건인데(2026-09-01 자체 집계, 제목 기준), 이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축에 드는 게 에너지바우처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처럼 성격이 다른 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원문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 이미 받는 감면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함께 물어보는 편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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