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어업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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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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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경력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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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자/의료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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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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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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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22일
2002년부터 백미 한 가지만 내려보내던 복지용 쌀에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현미'라는 선택지가 생겼다. 농식품부가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에서 6개월 시범으로 돌린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체 공급량의 8%가 현미로 신청됐고, 2027년 전국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다. 24년 만에 메뉴가 바뀔 만큼 오래된 제도인데, 정작 정부24 원문에는 얼마인지가 한 줄도 없다. 할인율만 적혀 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약 90%, 주거·교육급여 가구와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 가구는 약 60%. 이 글은 9월 22일에 그 원문(8월 14일 최종수정)을 항목별로 맞춰본 것이고, 금액은 농식품부가 올해 1월 5일 게시한 「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고시 제2026-2호)에서 가져왔다.
그 표를 펼치면 할인율이 실제 돈으로 보인다. 2025년산 국산쌀 10kg 지대 포장의 기준가격은 31,010원인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00원에 산다. 2024년산을 받으면 각각 2,200원·9,000원으로 더 싸다. 계산해보면 실제 할인율은 92%와 68%로, 원문의 '약 90%·약 60%'보다 오히려 후하다. 참고로 2021년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2020년산 가격은 10kg 2,800원·11,900원이었으니, 시중 쌀값이 오르내리는 동안 수급자 가격은 5년 전보다 되레 내려간 셈이다. 4인 가구가 한도인 가구원 1명당 월 10kg을 꽉 채우면 한 달 40kg을 1만원(생계·의료) 또는 4만원(차상위)에 받는다는 얘기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문은 '최초 1회 신청'이라고 적어 두었지만, 2021년 정책브리핑 기사는 '연 1회 방문 상담·신청'으로 안내했고 실제 후기에서도 지자체마다 매년 또는 자격 변동 때 다시 확인하는 곳이 있다고 갈린다 — 한 번 신청해 두었는데 어느 달부터 안 온다면 자격이 바뀌었거나 재신청 대상이 된 것이니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야 한다. 배송은 택배로 오는데, 정책브리핑 기준으로 신청월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로 지역에 따라 두 갈래다. 신청 후 3~4주는 걸릴 수 있다는 뜻이라, 쌀독이 비고 나서 신청하면 늦다.
돈을 내는 방식이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이 제도에서 제일 헷갈리는 대목이다. 원문은 양곡공제(쌀값을 급여에서 차감)는 생계급여에서만 가능하고 주거급여에서는 불가라고 못 박았다. 즉 생계급여 가구는 별도로 입금할 필요 없이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2,500원(10kg 기준)이 빠져나가고, 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지자체가 안내하는 계좌에 직접 넣거나 자동이체를 걸어야 한다. 후기 중에 새겨들을 만한 팁 하나는 차상위계층이라면 자동이체보다 매달 자격을 확인하고 입금하는 편이 낫다는 것 — 차상위는 자격 변동이 잦아서 자격이 끊긴 달에 자동이체가 나가면 정리가 번거로워진다는 경험담이다. 또 하나, 원문이 명시한 중복수혜 불가 조건은 딱 하나,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받는 경우뿐이다. 그 외 에너지바우처나 다른 급여와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품질 걱정은 예전만큼 근거가 없다. 나라미는 시중 쌀과 같은 품종을 쓰되 단가 때문에 혼합미로 나오고, 정부는 2년 이상 묵은 쌀은 복지용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신청 시점에 도정해서 오기 때문에 밥맛 차이는 품종보다 보관 기간에서 갈린다는 게 영양전문가 답변과 이용자 글의 공통된 결론이다. 여기에 올해 7월부터는 친환경 인증 공공비축미도 복지용으로 풀리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경로당·무료급식단체·기초생활보장시설 같은 20kg 수요처 중심이고 개인 가구 10kg은 전남부터 시작이라 보도됐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자 — 이 쌀을 되파는 것은 양곡관리법상 처벌 대상이다.
편집자로서의 판단은 이렇다. 이 사이트의 농림축산어업 분야에 등록된 정책 1,670건 가운데 대상에 '수급자'나 '차상위'가 들어간 것은 6건뿐이고(9월 22일 자동 집계), 그중 매달 반복해서 생활비를 실제로 깎아주는 건 이 제도가 사실상 유일하다. 생계·의료급여 가구가 시중에서 10kg를 사는 대신 나라미를 받으면 기준가격 기준으로 달마다 28,510원이 남고, 4인 가구면 그 네 배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 안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1년이면 1인 가구도 34만원 넘는 차이다. 첫 신청은 이달 10일이 지났으면 다음 달 1~10일 사이에 주민센터로 가면 되고, 대전·세종 거주자라면 창구에서 현미 선택이 되는지도 같이 물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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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기관최대지원금액대상연령성별D-day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