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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6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현물지원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2일
'청년사업단'이라는 이름 하나에 사실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겹쳐 있다. 하나는 청년을 일자리로 끌어들이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그 청년들이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값싸게 받는 쪽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에 구성 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게 하고, 그렇게 모인 청년 제공인력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예술창의지원)를 내놓는 구조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2026년 기준 전국 24개 사업단이 운영 중이고,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6년 7월 7일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확충을 동시에 푸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니 이 페이지를 여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일하러 온 청년'인지 '서비스를 받으러 온 이용자'인지부터 갈라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실속 있는 것은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다.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지역 안내 기준으로 보면 월 24만원짜리 서비스를 본인부담 2만 4천원(10%)에 받는다 — 나머지 21만 6천원은 정부지원금이다. 개인 맞춤 운동처방과 식단·영양 지도가 기본이고, 자세·체형교정 같은 부가서비스가 붙는 곳도 있다. 이용 기간은 3개월, 재판정 1회로 최대 6개월이다. 헬스장 개인 PT 단가를 떠올리면 체감 할인폭이 작지 않다. 한국일보가 청년 대상 조사에서 '가장 받고 싶은 복지'로 일상 건강관리가 꼽혔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 서비스는 정확히 그 빈틈을 겨냥한다. 다만 숫자 두 가지는 이 페이지만 믿으면 곤란하다. 첫째, 금액과 프로그램은 지역·사업단마다 다르다. 정부24 원문에는 지원 금액이 아예 적혀 있지 않아서(그래서 이 페이지 요약도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종류만 나열돼 있던 것을 바로잡았다) 위의 24만원·2만 4천원은 지역 지원단 안내를 근거로 든 대표값이지 전국 고정가가 아니다. 둘째, 대상 연령이 자료마다 엇갈린다. 정부24 원문은 청년신체건강증진 대상을 19~34세로 적으면서 '지역 여건·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단서를 달아뒀는데, 실제 지역 지원단·현장 안내에서는 19~39세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34세와 39세 사이에 걸친 사람이라면 이 페이지 숫자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거주지 사업단에 직접 물어보라는 뜻이다(정부24 원문은 2026-09-02에 대조했다). 신청은 소득 심사가 아니라 신체 지표로 갈린다는 점이 특이하다. BMI 23 이상(과체중 경향)이거나 18.5 미만(저체중)이면 대상이 되고 소득 기준은 없다. 실무 절차는 보건소·병원·인바디 기기가 있는 곳에서 BMI가 찍힌 결과지를 뽑아 신분증과 함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를 쓰는 흐름이다.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고 그것으로 결제한다. 편집팀이 보기에 이 페이지의 진짜 함정은 여기가 '청년사업단' 상위 안내라는 점이다. 이용 금액과 신청 창구가 뭉뚱그려져 있어서, 실제로 운동 바우처를 받으려면 거주지 시도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페이지로 한 번 더 들어가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 초등돌봄서비스나 일상돌봄특화서비스(돌봄이 필요한 13~64세,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 대상)는 대상과 창구가 또 달라지니, 관심 있는 서비스 하나를 먼저 정하고 그 사업단 연락처로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초등돌봄과 중복 제한이 걸린다는 점도 미리 챙겨두면 좋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일부 제외) ○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
서비스목적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서비스이용신청서, 연령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의0, 제0항)||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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