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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9~34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의료)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9일
청년월세 지원은 "선정되고도 첫 입금까지 넉 달 넘게 기다렸다"는 후기가 유독 많은 사업이다. 2026년 신규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았는데 선정자 발표는 9월이고,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해 한꺼번에 들어온다. 인천일보 등 지역 언론은 "당장 월세가 급한 청년에게 넉 달 뒤 목돈은 타이밍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최대 480만 원을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내는 월세만큼(보증금·관리비 제외) 본인 계좌로 지급되므로, 자격이 되면 챙길 값어치는 분명하다. 2026년부터 이 사업은 한시 특별지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2022년 1차, 2024년 2차처럼 기간을 정해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 범위 안에서 상시 접수·심사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2차 때 잠깐 붙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도 올해 없어졌다. 다만 "상시"라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어서, 2026년은 위 기간에 전국 6만 명을 뽑는 정기 접수를 한 차례 진행했다. 지금(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올해 신규 접수는 끝났고, 다음 정기 접수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으니 복지로(bokjiro.go.kr)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게 좋다.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소득 심사다. 부모와 주소를 분리했어도 심사는 두 단계로 본다. 청년독립가구(청년 본인+배우자+자녀 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원가구(청년+부모+부모와 같이 사는 가족)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한다.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적어도 부모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서류 심사에서 곧바로 탈락한다는 뜻이다. 재산 기준도 있는데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로, 이 수치는 정부24 원문엔 빠져 있고 국토부 보도자료와 복지로 안내를 2026년 8월 29일 대조해 확인한 값이다. 예외는 있다. 청년독립가구가 기혼이거나 만 30세 이상이거나 중위소득 50% 이상 벌며 경제활동을 하면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돼 부모(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는다. 서류도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청년 본인 것뿐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구성원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까지 필요하다. 후기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부모와 연락이 끊겨 동의서를 못 냈다가 탈락"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따로 꾸린다는 사실을 소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심사가 넘어간다. 부모 서류를 미리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늦어진다. 집도 조건이 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가 원칙이고,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2.5%)해 합친 값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보증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월세가 아무리 싸도 대상이 아니다. 부모 명의 집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이 소유한 집을 빌린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방 하나를 여러 명이 쪼개 쓰는 전대차도 제외된다.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최근 3개월치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거주 지역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월세 지원과는 같은 기간·같은 월세에 대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지자체 사업과 조건·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 하나만 고르는 게 낫다. 그리고 지원받는 도중 군에 입대하거나 실제 거주지를 옮겨 요건을 벗어나면 지급이 바로 중지되고, 전역 후 남은 개월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2028년까지 24개월을 못 채웠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접수에 재신청해 잔여분을 받는 방식이다). 다만 신청 나이는 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상한을 늘려 인정하므로, 병역을 마쳤다면 만 34세가 지났더라도 한 번 계산해볼 만하다.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ㅇ (사업기간)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 * (1차 신청기간) ‘22.8 ~ ’23.8 / (지급기간) ‘22년 ~ ’24년 * (2차 신청기간) '24.2 ~ '25.2 / (지급기간) '24년 ~ '27년 * (계속사업 신청기간) '26. 상반기 예정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서비스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을 추진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구비서류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선정기준
ㅇ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신청기한
2026년 상반기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토교통부/044-201-3640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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