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혜택포털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8~65세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저소득층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19일
"연 1.5%"라는 문구만 보고 신청했다가 실제 부담액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본금리 1.5%에 공단 신용보증료 연 0.9%가 별도로 붙어, 체감 이자율은 사실상 연 2.4% 안팎이 된다(정부24 원문 자체에는 보증료 항목이 나오지 않고, 근로복지공단 계열 안내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저금리 대출이라는 점은 맞지만 '무이자'는 아니라는 걸 신청 전에 알아두는 게 좋다. 대상은 크게 두 갈래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는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가 대상이며,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이 신청일 이전 90일 내 근로일수 45일 이상이면 된다. 반면 소액생계비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 개인 사정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줄었을 것을 증빙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형 노동자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읽힌다. 한도는 정부24 원문에 구체적 금액이 나오지 않아 이 부분만큼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관련 안내자료(서울노동권익센터 등)를 보면 의료비·장례비 1,0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자녀양육비 각 1,000만원(대상자 1인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두 항목 이상 동시 융자 시 1인당 총 2,00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다만 원문에 없는 수치인 만큼 실제 한도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이나 1588-0075로 재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23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라는, 이름이 거의 같은 별도 상품을 다룬다. 이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이자의 최대 3%p를 공단이 보전해주는 구조이며,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되고 자녀양육비 대상도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넓어진 게 그쪽 이야기다. 실제로 이 두 제도를 섞어 설명하는 블로그 글도 적지 않으니, 신청 전에 자신이 찾는 게 '직접 융자'인지 '이차보전'인지부터 구분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이름이 비슷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최대 100만원, 무소득자도 가능)과도 별개 제도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넷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상시 신청 제도라 마감일 걱정 없이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준비하면 되지만, 융자 재원이 소진되면 연도 중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낫다. 나이나 성별 제한은 정부24 원문 어디에도 없다 — 근속 기간과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제도다. 이 글에 쓴 지원대상·금리·신청방법은 정부24 원문(2026-08-19 확인)을 기준으로 했고, 한도 금액은 위에 밝힌 대로 원문 밖 참고자료임을 다시 한 번 짚어둔다.
지원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서비스목적
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구비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