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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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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19일
재산기준을 "2억 4천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한 대도시 기준은 2,410만원이다(중소도시 1,520만원, 농어촌 1,300만원). 단위 하나 차이로 열 배가 벌어지는 숫자라 헷갈리기 쉬운데, 이 재산 기준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대상에서 빠지니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은 원문에 9가지로 정리돼 있다.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가 기본이고, 여기에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전기가 끊긴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 노숙 상태인 사람까지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월 192만원, 4인 가구 월 487만원)로, 앞의 재산 기준과 함께 둘 다 충족해야 한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78만 3천원부터 6인 263만 6,7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7인 이상은 1인 늘 때마다 28만 6,900원씩 더해진다. 이 제도의 특징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절차는 지원요청·신고 → 현장확인 → 지원결정·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순서로 진행된다. 즉 소득·재산을 먼저 다 확인한 뒤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지급하고 조사는 나중에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어도 위기 상황 자체가 급박하면 일단 신청부터 하는 게 순서에 맞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공통으로 필요하고, 그 외 서류는 위기 사유별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정해진다 — 이혼이면 이혼조정서·가족관계증명서, 실직이면 퇴사확인서류 식이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 때문에 신청 시점에 서류를 전부 갖추지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는 공무원 쪽에서 직접 조회하므로 신청인이 준비할 몫은 생각보다 적은 편이다. 가장 빠른 접수 경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다. 국번 없이 129로 걸면 긴급복지 관련 상담은 24시간 응대하며, 상황을 설명하면 곧바로 담당 공무원 연계와 조사가 시작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하지만, 위급한 상황일수록 전화가 더 빠르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 판단에 따라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편집자로서 덧붙이면, 생계지원 하나만 받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비·주거비·연료비 등을 함께 신청하면 합산 지원액이 늘어난다는 점이 여러 안내 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데, 정확한 합산 한도는 위기 유형과 가구 상황마다 달라 129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게 정확하다. 생계급여처럼 매달 계속 받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 한 번을 넘기기 위한 일시적 지원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서비스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263.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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