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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서비스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최대지원금액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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