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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19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서비스(돌봄)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9일
2025년 4월에 다자녀 감면을 받고 산 승용차를 그해 12월, 등록 8개월 만에 팔고 9인승 카니발로 바꾼 부부가 있다. 5월에 셋째 임신을 알았고 12월에 출산했는데, 카시트 두 개를 달고 나니 첫째가 탈 자리가 없었다. 과세관청은 "1년 안에 소유권을 넘겼으니 감면세 추징"이라고 통보했고,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초 한국세정신문이 보도한 결정에서 이를 뒤집었다 — 출산과 양육환경 변화는 법이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 하나에 이 제도의 알맹이가 다 들어 있다. 혜택은 크지만 등록일부터 1년이라는 족쇄가 붙어 있고, 그 족쇄가 어디까지 풀리는지는 담당자 판단과 심판 단계에서야 정해진다. 제도 자체는 단순하다.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가구당 먼저 신청하는 1대의 취득세를 깎아준다. 3자녀 이상이면 100%, 2자녀면 50%다. 2자녀 가구가 들어온 건 2025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부터로,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발표했다. 그해 5월 시사저널e 인터뷰에서 용인의 두 딸 아빠가 "셋째부터 카니발 취득세 면제라는데 둘 키우는 집엔 체감되는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던 바로 그 지점이 바뀐 셈이다. 숫자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차종에 따라 갈린다. 카니발처럼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는 3자녀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데,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최소납부세제가 붙어 85%만 감면된다. 취득세 280만원짜리 차라면 42만원은 내야 한다는 뜻이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정률이 아니라 정액 한도다 —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140만원만 공제된다(법제처 생활법령 기준). 2자녀는 같은 6인승 이하 차에서 취득세 140만원 이하면 절반, 넘으면 70만원 공제로 고정된다. 그러니 취득세 210만원인 세단을 산다면 3자녀는 70만원, 2자녀는 140만원을 납부한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행정·안전 분야 정책 633건 중 금액이 자동 추출된 185건의 중앙값이 100만원(2026년 9월 19일 집계, 자동 추출값)이니 140만원 한도만 해도 그 위쪽이고, 7인승 이상으로 가면 한도 자체가 없다. 자격 판정에서 걸리는 건 자녀 수 세는 방식이다.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지만, 입양 보낸 자녀는 친생부모 쪽 인원에서 빠진다. 서류상 숫자만 맞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어서, 2019년 행안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564)은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 둘이 다른 도시에서 별도 세대로 사는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등록부 기준이라는 말은 거꾸로, 출생신고 전 태아는 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 생활법령 Q&A에 "10월 출산 예정인데 9월에 7인승을 사면 되느냐"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출산 후 등록하는 편이 안전하다. 감면 이력이 있는 차를 가구 구성원 누구든 아직 갖고 있으면 두 번째 차는 안 되고, 종전 차를 60일 안에 말소·이전하는 대체취득만 예외다. 배우자·자녀 외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탈락이다. 신청은 자동이 아니다. 차량 등록 때 취득세 신고와 함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하고, 2026년 9월 18일자 한국사회복지저널 기사가 짚은 흔한 실수도 정확히 이것이다 — "다자녀니까 알아서 빠지겠지" 하다가 놓치는 경우. 딜러 출고 대행에 맡길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나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챙겨 감면 신청까지 같이 해달라고 못 박아 두는 게 맞다. 문의는 지방세 원콜 1577-5700.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닌 시군구청에도 신청할 수 있게 열려 있으니 등록지가 달라도 막히진 않는다. 정부24 원문(2026년 4월 30일 갱신)을 9월 19일에 다시 확인했을 때 위 조건과 기한은 그대로였다. 편집자로서 하나 덧붙이면, 1년 안에 차를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을 때 "추징 통보가 왔으니 그냥 내자"로 끝내지 말라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넘기는 건 애초에 추징 대상이 아니고, 출산처럼 양육환경이 바뀐 사유는 심판원이 손을 들어준 선례가 이제 있다.
지원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서비스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최대지원금액
140만원
지원내용 원문에서 자동 추출한 값입니다.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추출 방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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