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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 월 20만원, 12개월 실전 신청기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월세 감면 신청 절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개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있어 일반 청년 대상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조건에 부합하면 실질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부모 소득 기준(중위 100% 이하) 또는 청년 본인 소득 기준(중위 60% 이하) 중 유리한 쪽으로 판정.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 상세

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② 청년 본인 및 부모 각각 자산 요건(청년 1.22억원, 부모 4.7억원 이하), ③ 소득 요건: 청년 본인 소득 중위 60% 이하 또는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 중위 100% 이하 중 하나.

임차 요건: 임대차 계약 후 실제 거주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 전세 100%인 주택은 대상 아님.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통장 사본), 신분증,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모 소득증빙(부모 소득 심사 시).

심사에 약 1~2개월 걸리며, 승인 후 매월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시점 다음 달부터 지원 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병행 가능. 각 지자체 자체 청년 월세 지원(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 청년 월세 지원 등)과는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별 조건 확인 필수.

주거급여 수급자는 이 지원과 중복 불가.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쪽이 우선.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① 임대차 계약서에 청년 본인이 임차인으로 명시되어야 함(가족 명의 계약은 불인정). ② 실제 거주지와 계약 주소가 일치해야 함(전입신고 필수). ③ 월세를 계좌 이체로 납부(현금 지급은 증빙 어려움).

심사 결과 후 자격 미달 사유가 명확치 않으면 담당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가능. 소득·자산 재심사 요청.

지원 종료 후

12개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사업 확대 개편 시 후속 사업(예: '청년 주거안정 특별지원')이 신설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지자체 공고를 모니터링하세요.

실제 자격·지원 금액·기간은 매년 예산 배정에 따라 변경되므로, 신청 시점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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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공공 지원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자격·금액·신청은 각 주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