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함께육아휴직제, 첫 6개월 '최대 900만원' 뽑아내는 법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두 배로 올리는 제도.
부모함께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상한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특례 제도입니다. 부모 각각 6개월씩 이 특례를 사용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정부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1~3개월 250만원 상한, 4~6개월 200만원 상한)와 비교하면 첫 6개월 상한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양육을 나눠 담당할 때 가장 유리한 옵션입니다.
적용 대상과 시기
적용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부모 각각이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사용하거나, 자녀가 18개월을 초과한 후 사용하면 일반 상한(월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휴직 시점은 부모가 순차적(먼저 아빠 → 나중에 엄마 등)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 시에도 특례 상한은 각자 별도로 적용됩니다.
6+6 급여 상한 세부 구조
첫 번째 사용자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최대 450만원 (1~2개월차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두 번째 사용자도 첫 6개월간 동일 구조로 최대 450만원까지.
즉 부모 둘이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정부 급여 상한만 900만원 × 2 = 최대 1,800만원 수준까지 가능합니다(실제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다름).
실전 신청 순서
① 첫 번째 부모(대개 엄마)가 출산 후 육아휴직 시작(3~6개월). 사업주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후 30일 후부터 시작 가능. ② 두 번째 부모(대개 아빠)가 첫 번째 부모 복직 즈음 또는 자녀 18개월 이전에 육아휴직 시작.
각각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제출(휴직 개시 후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시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를 명시하지 않아도 자동 심사되지만, 확실히 하려면 상담 시 언급하세요.
주의: 사업주와의 조율
육아휴직은 법정 권리이므로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지만, 실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은 여전히 조직 내 부담이 크므로, 사전 대화·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준비하세요.
휴직 종료 후 복직·이직 시에도 사후지급금(급여의 25%)이 걸려 있으므로, 복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전액 수령 가능. 조기 이직 시 사후지급금 소실.
다른 급여와의 관계
부모급여(0~1세 매월 100만원 이상)와 육아휴직 급여는 병행 수령 가능. 아동수당도 별개로 수령 가능. 다만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직후 일회성이므로 무관.
실제 신청 시점의 급여 상한·특례 조건은 매년 조정되므로,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고용24)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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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공공 지원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자격·금액·신청은 각 주관 기관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