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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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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이 1년, 신청해야 할 지원 12가지 순서 정리

출생 신고부터 만 1세까지, 놓치면 안 되는 지원 12종의 순서와 시점.

출생 신고와 동시에 처리해야 할 6종

출생 신고(출생 후 30일 이내)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가능한 지원이 6가지입니다. ① 첫만남이용권(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②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③ 아동수당(만 8세 미만 매월 10만원), ④ 양육수당(가정 양육 시), ⑤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월 30% 감면, 12개월간), 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주민센터 방문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6가지가 한 번에 접수됩니다. 각각 따로 신청하려 하지 마세요.

출생 후 45일 이내 처리 (건강보험)

⑦ 아이 건강보험 가입: 부모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지만, 확인 필요. 출생 후 45일 이내 등록해야 소급 적용됩니다. ⑧ 국민행복카드 발급: 첫만남이용권과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이 카드에 충전됩니다.

아이 건강보험이 정상 등록되어 있어야 예방접종·병원 진료비 감면이 적용됩니다. 출생 후 3~6주 사이 소아과 첫 진료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생 후 3~6개월 확인 (예방접종·검진)

⑨ 필수 예방접종(무료): 결핵·B형간염·DTaP·폴리오·Hib 등 12종 이상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무료 제공됩니다. 만 12세까지 스케줄 관리 필요. ⑩ 영유아 건강검진(1~5차, 만 6세까지 총 12차): 무료. 첫 검진은 생후 4~6개월 사이 진행됩니다.

예방접종·건강검진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nip.kdca.go.kr)에서 인근 지정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근로 상황에 따른 4종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근로자라면: ⑪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 다태아 120일), ⑫ 육아휴직 급여(최대 1년). 이 두 가지는 고용센터 신청이며 앞서 자동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 부모는 이 두 가지 대신 별도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월 50만원 × 3개월, 총 150만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자체 출산지원금

각 지자체는 국가 지원에 더해 자체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규모는 지역별로 크게 다르며, 인구 감소 지역은 500만원~2,000만원 수준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출생 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안내받거나, 시·군 홈페이지 출산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가 지원과 별개로 신청해야 하며, 이사·전입 후에는 새 거주지 지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년 이내 자동 소멸 주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이 만 2세 생일 전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 잔액은 소멸됩니다.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매월 자동 지급되지만, 계좌 변경·주소 이전 시에는 반드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 갱신해야 지급이 계속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이 기한 내 미신청 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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