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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1~5등급 실제 서비스 차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과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정리.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중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서비스 제공을 담당.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6등급 격)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1등급 최중증) 이용 가능 서비스·급여가 많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급 신청 → 방문 조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가정 방문 평가) → 의사 소견서 첨부 → 등급 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 통보 (약 1개월).

판정 기준은 신체 기능(옷 입기·목욕·이동 등 12개 항목), 인지 기능(치매 정도), 행동 변화(문제행동), 재활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한 점수.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1~2등급 (최중증·중증): 시설 급여(요양원 입소) 또는 재가 급여(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모두 이용 가능. 월 급여 한도 약 200만원(1등급) ~ 175만원(2등급).

3~5등급 (중등증~경증): 원칙적으로 재가 급여만. 시설 급여는 제한적. 월 급여 한도 약 155만원(3등급) ~ 121만원(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중심.

재가 급여의 종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 지원. 방문목욕: 이동식 목욕차량으로 목욕 서비스. 주야간보호: 주간 시설에 다녀오는 서비스. 단기보호: 최대 9일간 시설 이용.

복지용구: 전동침대·이동식 좌변기·안전손잡이 등 대여 또는 구입 지원. 연 160만원 한도.

본인부담금과 감경

일반적으로 재가 급여 15%, 시설 급여 20% 본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는 6~9%로 감경.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별도 신청 필요.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 재판정

장기요양 등급은 1년 유효(1~4등급) 또는 2년 유효(5등급·인지지원등급). 만료 전 재판정 신청 필수. 상태 변화 시 언제든 등급 조정 신청 가능.

실제 서비스 이용·본인부담·급여 한도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장기요양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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