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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한국장학재단 · 구직자
상세확인
○ 지원대상 - 기본자격요건 및 유형별 추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기본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단, 학부 졸업한 대학원생은 신청가능) ※ 단,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 등 포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제외 -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인 자 ※ 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의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을 유예받아 유예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부실채권 미보유자 ※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 특별상환유예대출 미수혜자 ○ 추가자격요건 - [구분1-1] 부/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구분1-2] 본인이 장애인 - [구분1-3] 본인 또는 부/모의 중증질병 - [구분2-1]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구분2-2] 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구분2-3]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 (연체6개월 이상) ※ 단,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 무관 - [구분2-4]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구분2-5]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구분3-1]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졸업여부 무관) - [구분3-2] 대학생 창업자 (졸업여부 무관) ※ 그 밖의 세부 자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제도 안내>학자금대출 안내>특별상환유예대출>신청대상(지원자격)'에서 확인 가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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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경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경기도 군포시 · 장애인
300만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연금법상) 재가 장애인 ○ 목욕료 및 이미용료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재가 등록장애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 : 경기도, (사)사랑의 달팽이, 아주대학교 의료원의 협약에 따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대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0만원
· 0회
서울
스포츠분야 해외학위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상세확인
○ 한국 국적의 국내외 스포츠행정 분야 경력자 또는 선수경력자 - 스포츠행정 경력자 : 체육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경기연맹 등 스포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선수경력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 ○ 아래의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입학예정자(입학허가를 받은 자) - AISTS Master of Sports Administration - FIFA Master(Int'l Master in Management, Law and Humanities of Sports)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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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한국
이룸센터 강의실 대관 및 주차 요금 감면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상세확인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근로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근로복지공단
960만원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상시
0
상시
960만원
· 0회
국립
극장 용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장애인,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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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질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 질환자/의료취약
상세확인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나) 요양급여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다)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 법에 등록된 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제26조 제1항 관련)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원 라)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간병비(월 30만원)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기준을 충족하는 자(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특수식이 구입비 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특수조제분유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즉석밥 : 19세 이상,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 9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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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한국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한국장학재단 · 구직자
상세확인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제한없음
D-12
0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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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한국
장애인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상세확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4.8만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4.8만원
· 0회
한국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1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한국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상세확인
○ 디지털능력개발원 :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취업자 포함) ○ 정부·공공부문 - 공무원 준비과정: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에 준하는 등록장애인 - 중등교원임용 준비과정: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교원자격증 소지사 또는 익년 2월 취득예정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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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한국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0만원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
상시
0
상시
30만원
· 0회
한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세확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장애인 고용종사자 교육연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상세확인
사업체 임직원, 장애인고용 종사자, 공단 임직원 등 장애인고용에 관심있는 사람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태권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캠프
태권도진흥재단
상세확인
○ 「노인복지법」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취약계층 등 ※ 특수 학교 및 노인대학 등 고려 대상 포함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000만원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
상시
0
상시
3000만원
· 0회
국민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상세확인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가 소득월액 30만 원(연소득 360만 원)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면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경감됩니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억원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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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0
상시
15억원
· 0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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