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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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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억원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ㆍ월세값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저소득 국가유공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북한이탈주민 등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1인가구 - 다자녀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억원
· 0회
달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조부~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만기 전역한 가문 및 전경, 의경,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다자녀가정 :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감면 적용)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60만원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60만원
· 0회
대구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45만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45만원
· 0회
경상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 리모델링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500만원
○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1주택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다자녀가구 : 만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 10년 이상 노후주택, 매입금액 2억5천만원 이하 - 매입일기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인신고일 이후
제한없음
D-168
0
D-168
500만원
· 0회
경상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150만원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나.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하는 가구 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라.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마.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충청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충청남도 보령시 · 영유아
10만원
○ 다자녀가정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 임신부 -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
여성
D-168
0
D-168
10만원
· 0회
양평
양평군장학재단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 창업자, 구직자
150만원
○ 대학교 장학생 선발 - 지원대상 : 대학교 재학생 중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유형 : 성적우수/복지가정/다자녀가정/예체능 특기 - 선발요건 : 유형별 상이하므로 2026년 선발공고문 참조 ○ 가온누리 장학생 선발 - 지원대상 : 해당연도 고등학교 3학년생 또는 검정고시 합격생 , 학교밖 청소년 - 선발요건 : 2026년 선발공고문 참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구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구리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자원봉사자(구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한자) 30% 감면 제공 -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ㆍ행사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다자녀증명서를 제출한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한정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람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기증자 -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경기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 기타 -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게 별도의 요금제를 운영하여 20% ~ 50% 적용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동해
동해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임산부, 장애인
상세확인
○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대상자(1급~7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을 목적으로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으로 시외버스(고속버스) 이용승차권을 증빙할 수 있는 고객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동해시 거주 증빙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 ○ 「동해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 기증자임이 표시된 증서를 소지한 사람 ○ 「동해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증이나 성실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옥천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가정용인 경우,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가정용 및 보훈단체 업무용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가정용인 경우 1단계 요율의 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세 명 이상인 경우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5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15톤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월 1% 할인(상한5천원) ○ 휴대전화 문자고지 서비스 신청 수용가 월 200원 할인 ○ 사용자의 책임 없이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후 벽체 속, 지하 등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 된 경우 이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 적용하여 부과(요금 감면은 2개월에 한정) ○ 착한가격 업소 20% 할인(실제 물가안전에 기여해 온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군수가 따로 지정한 업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0원
· 0회
충청
하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충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 및 두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기후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70.1만원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70.1만원
· 0회
사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만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를 적용 받는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적용 받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를 적용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을 적용 받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적용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를 적용 받는 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를 적용 받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를 적용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만원
· 0회
대구
특별공급(다자녀)
대구도시개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충청북도 옥천군 · 중소기업, 창업자
상세확인
□ 장학금 9종(인재, 희망, 점프, 곰두리, 특기, 졸업생, 충북도립대신입생, 입학성적 우수, 다자녀) ○ 선발조건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 옥천인재장학금 : 중·고·대학생 중 성적(80%), 소득(20%)(개별신청) - 희망장학금 : 초·중·고생 중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학생(읍면추천) - 점프장학금 : 중·고생 중 전년도 대비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학생(학교장추천) - 곰두리장학금 : 중·고생 중 장애 학생, 다문화·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 학생(학교장 추천) - 특기장학금 : 초·중·고생 중 국제·전국 단위 3위이내 입상한 자(학교장추천) - 졸업생장학금 : 초·중·고생 및 도립대 졸업예정생, 검정고시 합격자(학교장/총장추천) - 충북도립대신입생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도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총장추천) -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 관내 고등학생·대학생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한 학생(고등학생 학교장 추천/대학생 개별신청) - 다자녀 장학금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 1명만 신청(개별신청)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울산
다자녀 장학금
울산연구원 · 구직자
500만원
○ 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직전학기성적이 3.0/4.5 또는 2.7/4.3 이상인 학생 ○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전(全)학기 평균이 4등급 이내인 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강원
동해시 다둥e카드(다자녀가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영유아
상세확인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자녀가 18세인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강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
충청남도 보령시 · 창업자, 구직자
상세확인
○ 만세보령장학금 - 학업우수 · 고 : 직전 전과목 평균 70점이상인 학생, 대 : 직전 평균 3.5이상인 학생) - 저소득층 · 고 : 직전 전과목 평균 50점이상인 학생, 대 : 직전 평균 3.0이상인 학생 - 다자녀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자녀 · 고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품행이 바른 학생, 대 : 직전 평균 2.0이상인 학생 - 기능우수 · 체육,미술,음악 등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도내 대회 우승 학생 - 지역대학육성(아주자동차대학교(원) 반값등록금 지원) · 대학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 대학 재학생 · 대학원: 관내 학교 출신 또는 보령시에 2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입학지원금(대학 신입생) · 당해연도 졸업한 관내고 졸업생중 대학에 입학 직적 학년 전과목 평균 50점 이상인 학생 ○ 인재육성장학금 - 고교입학신입생 : 중3학년 성적 국,영,수 성취도 ""A""인 학생이 관내고에 상위 2%이내 입학 - 고교 재학생 :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중 평균등급 1.3등급 유지한 학생 - 대학 신입생 : 관내고 졸업생중 수능 「3+1」 평균등급 1.5등급 이내인 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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