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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이사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100만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100만원
· 0회
서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100만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100만원
· 0회
서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심리치료비 실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100만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100만원
· 0회
서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50만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50만원
· 0회
경기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평택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0만원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0만원
· 0회
경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충청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북도 보은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보은군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전남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000만원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00만원
· 0회
경상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경기
여주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여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부산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부산시민 중 10개 보장범위에 달하는 사고를 당한 시민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사망 · 자연재해사망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상해진단위로금 · 성폭력범죄 피해위로금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구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제한없음
D-168
0
D-168
100만원
· 0회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0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부산광역시 사상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00만원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강원
화천군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100만원
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100만원
· 0회
전남
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1320만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320만원
· 0회
경기
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용인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경기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경기도 연천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전남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15만원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만원
· 0회
전남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15만원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2024년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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