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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천안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
천안도시공사
상세확인
천안시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울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 임산부, 장애인
상세확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범납세자, 경차, 다자녀, 승용차 요일제, 환경친화자동차, 임산부 탑승 차량, 병역명문가, 투표확인증, 자원봉사증 소지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경남패스)
경상남도
7만원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주민등록 기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75세 이상 이용횟수 조건없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7만원
· 0회
강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아동으로서,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다문화보육료 지원아동 - 장애아보육료 지원아동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둘째 아 이상 아동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아동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영유아
상세확인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충청북도 옥천군 · 중소기업, 창업자
상세확인
□ 장학금 9종(인재, 희망, 점프, 곰두리, 특기, 졸업생, 충북도립대신입생, 입학성적 우수, 다자녀) ○ 선발조건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 옥천인재장학금 : 중·고·대학생 중 성적(80%), 소득(20%)(개별신청) - 희망장학금 : 초·중·고생 중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학생(읍면추천) - 점프장학금 : 중·고생 중 전년도 대비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학생(학교장추천) - 곰두리장학금 : 중·고생 중 장애 학생, 다문화·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 학생(학교장 추천) - 특기장학금 : 초·중·고생 중 국제·전국 단위 3위이내 입상한 자(학교장추천) - 졸업생장학금 : 초·중·고생 및 도립대 졸업예정생, 검정고시 합격자(학교장/총장추천) - 충북도립대신입생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도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총장추천) -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 관내 고등학생·대학생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한 학생(고등학생 학교장 추천/대학생 개별신청) - 다자녀 장학금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 1명만 신청(개별신청)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기후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70.1만원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70.1만원
· 0회
전남
다자녀 행복카드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상공인, 중소기업
100만원
○ 개인 본인회원(19세 이상) 및 가족회원(배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충청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충청북도 단양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0만원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만원
· 0회
대구
대구 아이조아카드(다자녀가정 우대) 안내
대구광역시 · 영유아, 소상공인
상세확인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구
대구광역시 아동돌봄사업 안내
대구광역시 · 소상공인
상세확인
대구시민(초등학생 학부모나 아동이 대다수이며, 특히 맞벌이 부부, 다문화, 조손, 다자녀 가구 등의 학부모나 아동)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인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영유아
25.1만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여성
상시
0
상시
25.1만원
· 0회
강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구
저소득층·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45만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45만원
· 0회
울산
다자녀 장학금
울산연구원 · 구직자
500만원
○ 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 직전학기성적이 3.0/4.5 또는 2.7/4.3 이상인 학생 ○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성적(국어, 영어, 수학) 교과의 전(全)학기 평균이 4등급 이내인 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대구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만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만원
· 0회
충청
상수도요금 감면
충청남도 서산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8,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8,000원
· 0회
재단
시티투어 탑승권 감면
재단법인울산문화관광재단
5,000원
○ 울산시민 ○ 준고속열차 연계 승차권 소지자(KTX이음, ITX마음) ○ 다자녀가정, 장애인 및 동반자 1인, 국가유공자, 경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0원
· 0회
양평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양평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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