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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
상세확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의료급여 (요양비)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 질환자/의료취약
300만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0만원
· 0회
보건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 · 영유아
140만원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여성
상시
0
상시
140만원
· 0회
경기
저소득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이천시 1년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임산부
상세확인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80만원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80만원
· 0회
보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0만원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0만원
· 0회
서울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서울특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보건복지부 · 질환자/의료취약
23.3만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3.3만원
· 0회
보건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만원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경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경기도 · 질환자/의료취약
20만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경상
김천시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한 자 중 복원 시술을 희망하는 혼인(사실혼 포함) 부부 * 단, 시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보건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 질환자/의료취약
상세확인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전기 요금 복지할인
한국전력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만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만원
· 0회
산림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 농업인, 장애인
상세확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산림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 · 농업인, 장애인
상세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 초·중·고1의 저소득층 학생 - 저소득층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장제급여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80만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80만원
· 0회
보건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영유아
70만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여성
상시
0
상시
70만원
· 0회
이전
50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