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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4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4만원
· 0회
충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충청북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ㅇ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 및 도민 중 알레르기질환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
14만원
○ 관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3~5세 아동의 부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4만원
· 0회
한국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60만원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 -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주민등록 상 ’86. 1. 2. ~ ’08. 1. 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교육 과정 의무 교육 시간 이수가능자는 신청 가능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력(수료 포함)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을 수료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 사유서를 제출 ·승인 받은 경우는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60만원
· 0회
창업
지역창업특화지원
창업진흥원
상세확인
1인 창조기업 및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5만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만원
· 0회
창업
팁스
창업진흥원
상세확인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팁스R&D를 협약(완료)한 기업으로 모집 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포스트팁스:팁스R&D 수행 후 최종평가결과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글로벌팁스:해외VC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법인 설립/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프리팁스: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추천한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제외)소재 초기창업기업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만원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교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
2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충청
청주시 시간제보육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제공기관 인건비 지원 ○ 6~36개월 미만 영아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수급가구 보육료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교육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부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교육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부
87.6만원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ㅇ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ㅇ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3세 : '22. 1. 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4세 : '21. 1. 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ㅇ 5세 : '20. 1. 1 ~ '20.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ㅇ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9. 1. ~ '1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수 없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87.6만원
· 0회
교육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교육부
28만원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8만원
· 0회
산림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산림청
상세확인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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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강원
상수도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000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09.07>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신설 2012.09.07>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2.09.07.2018.11.12.>, <개정 2021.03.05.> 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신설 2015.10.5.><전호개정 2019.6.26> 8.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본호신설 2018.11.12.>,<일부개정 2019.6.26>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ㆍ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⑨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⑩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개정 2011.04.20>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0원
· 0회
강원
상하수도요금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 기타 감면 대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건복지부
상세확인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오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상세확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나.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다.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리. 오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오산지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한국전기안전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국가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국가유산청
상세확인
○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 한복을 착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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