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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예천군민 안전보험
경상북도 예천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한국
입소 이용서비스(수원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경로)
한국철도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노인복지법에 정한 만 65세 이상 노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참전유공자,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주간보호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국민체력100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상세확인
○ 만4~6세, 11세이상 전국민 - 유소년, 청소년, 성인, 노인(단, 측정종목 모두 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경산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인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치아홈메우기(만 14세 이하 아동)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액 총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완전틀니 본인부담금 지원(만65세 이상)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태권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캠프
태권도진흥재단
상세확인
○ 「노인복지법」에 의거 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복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취약계층 등 ※ 특수 학교 및 노인대학 등 고려 대상 포함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재단
2026년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
재단법인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장애인
35만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경상남도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2007.12.31.까지 출생한 자) 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859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사정에 따라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일반(지역특화 포함)·디지털·노인·장애인], 지자체별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35만원
· 0회
한국
K-water 사랑샘터
한국수자원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소외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재단
2026년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차)
재단법인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장애인
35만원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경상남도 거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2007.12.31.까지 출생한 자) 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859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사정에 따라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일반(지역특화 포함)·디지털·노인·장애인], 지자체별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35만원
· 0회
전북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7.2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7.2만원
· 0회
전북
노인 이·미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2만원
○ 장수군에 주민등록 된 65세이상 노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2만원
· 0회
경기
경기도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광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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