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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미소드림적금
서민금융진흥원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만원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경상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북도 · 예비부모/난임
150만원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경상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경상북도 · 영유아
상세확인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 예비부모/난임
상세확인
○ 지원대상 :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거주 난임부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부산
금정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 소상공인
20만원
○ 2026. 3. 3. 기준 금정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 2026년 입학생에 한해 지급(소급 불가, 27년도 입학생은 27년 지원예정 ) - 신청 전 신청인 명의의 동백전 가입 필수 ※ 타 지자체등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한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예정(3월 신청 시 4월 15일 이내 동백전 포인트 지급)
제한없음
D-135
0
D-135
20만원
· 0회
경상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경상북도 김천시 · 농업인, 소상공인
30만원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만원
· 0회
경상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만원
· 0회
서울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 예비부모/난임
상세확인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소상공인
10만원
입학일(2026.3.3.)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생 (등록지가 경주시인 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D-135
0
D-135
10만원
· 0회
경기
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 구직자, 재취업/경력단절
상세확인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소득8분위(기준 중위소득200%)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ㆍ대학 졸업·수료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상세확인
· 0회
부산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금
부산강서구장학회 · 중소기업, 창업자
250만원
○ 세대주 또는 보호자가 장학금 신청일 현재 강서구에 거주 중이며 생활이 어려움에도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태도가 모범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기타 저소득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50만원
· 0회
교육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
5만원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만원
· 0회
전남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새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생계위기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특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60만원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60만원
· 0회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서울특별시 · 재취업/경력단절
90만원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 서울시 거주 - 미 취·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미해당자
여성
상시
0
상시
90만원
· 0회
한국
조기폐차 지원
한국환경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한국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한국전력공사
상세확인
○ 식품매장 내 기존 개방형 냉장고(쇼케이스)를 Door형으로 개조, 교체 또는 Door형 냉장고를 신규로 설치하는 고객(단, 기존 냉장고 형태에 따라 Door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 - 미닫이(Sliding), 여닫이(Swing) 등 설치 형태 무관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귀농인 정착 지원
충청남도 계룡시 · 농업인
200만원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만원
· 0회
한국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한국전력공사
상세확인
○ 고효율 냉난방기 또는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법의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의 실외기) 또는 5~15kW 히트펌프보일러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이전
44 / 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