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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금액
지원대상
성별
D-day
조회수
충청
저소득 세대 건강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3만원
○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지원 조건 :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만 18세 미만 손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세대 ∙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 가족 세대 ∙ 중증질환등록 세대 중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3만원
· 0회
충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
충청북도 음성군 · 보훈대상자
2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5만원
· 0회
강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만원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만원
· 0회
전남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만원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전북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0만원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
상시
0
상시
200만원
· 0회
전북
김제사랑장학생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상공인, 중소기업
600만원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김제시민 및 김제시민의 자녀로 김제지역 학교 출신 초·중·고등·대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600만원
· 0회
전북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100만원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경상
밀양시 난임부부 난임시술(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 예비부모/난임
상세확인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영유아
3000만원
○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여성
상시
0
상시
3000만원
· 0회
서울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세확인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50만원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전북
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상공인, 중소기업
12만원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2만원
· 0회
질병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질병관리청 · 질환자/의료취약
2,000원
○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19개 시군구)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남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원
· 0회
충청
관외전입자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 단,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 대학생(원) ㆍ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군복무로 인한 전출, 휴학중인 기간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충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영유아
150만원
○ 출산한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서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8만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인 주민 ○ 세대당 1대 지원 - 세대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 2026. 1. 1. 이후 구매한 제품으로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가정용 감량기(음식물처리기)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18만원
· 0회
경상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 소상공인, 중소기업
10만원
- 지원대상: 입학일(전학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두고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및 1학년 전입생 * 제외대상: 교육지원청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 및 주민돌봄과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대상자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서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영유아
100만원
○ 출산한 등록 장애인가정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
여성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충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 예비부모/난임
110만원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10만원
· 0회
서울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서울특별시 · 보훈대상자
100만원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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