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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저소득층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장애인, 질환자/의료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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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전남
전라남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000만원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00만원
· 0회
전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장애인
3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만원
· 0회
경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경상북도 문경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6만원
○ 문경시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6만원
· 0회
경상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노인건강진단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만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부산
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부산광역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금융 복지 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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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부산
방문건강관리
부산광역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사업대상: 방문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신체활동 부족 등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자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만성질환자 -노인(65세 이상) 중 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연령 기준)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자도 포함(4~5등급 중심) *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대상자 우선 수행 (경제적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특성)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장년 고독사 위험군 등 (건강 특성)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제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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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제주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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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안성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700원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700원
· 0회
강원
삼척의료원 방문재활 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 질환자/의료취약
상세확인
○ 소득수준 무관 (소득수준 상관없이 본 의료원 1회 방문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평가 시행 후 대상자 여부 확인) ○ 가정에서 생활하는 뇌 병변 질환을 지닌 자 (뇌졸중, 기타 뇌 관련 질환 등) - 재활의료기관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지속적인 재활이 불가능한 자 - 내과, 신경과적으로 안정이 된 자 ( 발병 후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안정이 된 자) - 전문의의 소견 하에 방문재활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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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전북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저소득층(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 무자격자(행려자,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및 급여 정지자) ○ *의료취약계층으로 유관기관 의뢰 및 추천자 (*의료취약계층 :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 재취업/경력단절
6.6만원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6.6만원
· 0회
경상
거제시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 지원
경상남도 거제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신청 탈락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사회복지시설 등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상세확인
· 0회
전남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질환자/의료취약
상세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을 판정받은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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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경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여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만원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서울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누구나 돌봄
경기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50만원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충청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예산군 · 장애인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만원
· 0회
이전
40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