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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영유아
100만원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1. 김천시로 출생신고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부산
출산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 영유아
50만원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만원
· 0회
한국
전기 요금 복지할인
한국전력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만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만원
· 0회
충청
다자녀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20만원
○ 다자녀학생 중 초,중,고 1학년 입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충청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60만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60만원
· 0회
산림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산림청 · 장애인,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창업자
상세확인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48만원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48만원
· 0회
전남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영유아
2000만원
○ 관내 출산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보건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 영유아
70만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여성
상시
0
상시
70만원
· 0회
서울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영유아
100만원
1) 관내 1년 이상 거주 2)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
여성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서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 영유아
50만원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만원
· 0회
서울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 영유아
200만원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여성
상시
0
상시
200만원
· 0회
경상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영유아
1250만원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시 자격상실
여성
상시
0
상시
1250만원
· 0회
서울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중구 · 영유아
1000만원
○ 신생아 출생일 현재,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신생아 부모
여성
상시
0
상시
1000만원
· 0회
서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영유아
150만원
○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여성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서울
임산부 등록 관리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구 · 임산부, 영유아
상세확인
○ 임산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출산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영유아
200만원
○ 태안군에서 출생(출생등록)하는 신생아 - 신생아 : 태안군에 주민등록 - 부모 : 출산일 전후로 6개월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임
여성
상시
0
상시
200만원
· 0회
경상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산청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00만원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인은 청년이어야 함 - 유형 ① 출산가정: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이내 가정 ②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산청에 주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 ③ 청년 단독거주자: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단독 거주자 - 신축‧구입: 1가구 1주택(신청 해당 주택) 소유자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①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②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 동일 - 대상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포함),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지원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지원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간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등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타 주거관련 유사사업(예: 공무원 임대 아파트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예정인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0만원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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