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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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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서울특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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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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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산림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소외자 지원
산림청
상세확인
○ 취약계층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 단체 등(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신청 가능) ○ 취약계층 - 저소득가정, 어르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실직자, 노숙인, 약물중독자, 조손가정, 저신용자 등 ○ 일반 - 성인/청소년 : 환경/생활습관질환자, 스트레스 관리개선 필요자 등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성인/청소년 - 유아 : 사회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유아 * 한국산림복지진흥원(https://www.fowi.or.kr/)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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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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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전남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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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내 미만인 세대중 만65세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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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산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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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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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강원
상수도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000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개정 2012.09.07.2018.11.12.>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 4.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09.07>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신설 2012.09.07>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2.09.07.2018.11.12.>, <개정 2021.03.05.> 7.「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신설 2015.10.5.><전호개정 2019.6.26> 8. 다자녀가구(둘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인 경우<본호신설 2018.11.12.>,<일부개정 2019.6.26> ②제1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여 가구별 사용량 계측이 불가할 경우 가구당 10㎥을 감면하여 공용계량기에 부과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③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가정용에 한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ㆍ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은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급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동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않는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고지 부족분은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⑥공중위생 등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모범업소 및 으뜸업소로 지정?통보한 업소의 수도사용료는 업소 관리부서의 예산으로 업소 감면 사용료를 지원할 경우 감면한다.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 기간 동안 그 지역의 수용가에 대하여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한다.<개정 2018.11.12., 2021.03.05.> ⑧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도사용료를 고지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무 관계공무원의 확인으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05.> ⑨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중복으로 해당될 경우 수용가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한다. ⑩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개정 2011.04.20>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0원
· 0회
전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만60 ~ 64세 또는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대상,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상세확인
· 0회
전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학자금, 생활용품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50만원
○ 한부모가족자격(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생활용품을 지원받지 않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전남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장애인, 보훈대상자
80만원
○ 도내 저소득층 등 가정1)에서 사용 중인 노후 보일러를 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적 보일러2)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할 경우에 구입․설치비 지원 1)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세대 : 가스보일러(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전기보일러,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 LPG) 2)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수당(연금) 수급자 가정 등 3)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은 2종 보일러(LPG)로 한정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국비지원)과 중복혜택은 국비지원우선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80만원
· 0회
전남
결식아동 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른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전남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전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50만원
○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경상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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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보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1만원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1만원
· 0회
보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20만원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20만원
· 0회
보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 · 영유아
140만원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40만원
· 0회
보건
노인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오산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고양
킨텍스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주민등록상 고양시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보훈대상자 ○ 고양시 초·중·고등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00만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한국
전기안전 보안관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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