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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000만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00만원
· 0회
대전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대전광역시
상세확인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상세확인
· 0회
대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480만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480만원
· 0회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전광역시 · 구직자, 저소득층
1억원
○ 자격 요건 및 신청 대상자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 계약 예정자 -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만 39세 이하 나이요건 충족은 사업 신청일이 아닌 은행 보증신청일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 사업 참여자(포기서 제출자 제외) 사업 지원 불가 - 공고문 기준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기존 거주 주택 불가) / *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중인 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용중인 자 - 기타 중앙 및 타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을 이용중인 자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중인 자 또는 실행하였던 자* - 동일물건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불가 ※ 본 유형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됨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5.0%* 이하의 반전․월세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억원
· 0회
경상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청년: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청년(단, 19~49세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자인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신혼부부 및 청년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1인·1세대 1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전북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상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양산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충청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8억원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5년 기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8억원
· 0회
경기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남양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0만원
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0만원
· 0회
전북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만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경상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북도 포항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모두 ※ 상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제외됩니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고양특례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고양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고양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경상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경상북도 의성군
10만원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경상
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5억원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억원
· 0회
강원
강릉시 시민안전보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충청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충청북도 제천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억원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억원
· 0회
경기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국토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억원
· 0회
전남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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