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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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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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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경기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상세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헬스시설 2. 실내체육관 3. 그 밖의 실내체육관 4. 시립테니스장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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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시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흥도시공사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관내(시흥시) 시민(청소년,어린이) 무료입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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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한국
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 서비스
한국마사회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장외발매소(지사) 인근 지역 주민 ○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부모 수강료 50%할인(1개강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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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한국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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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재단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재단법인수원컨벤션센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모범,유공,성실납세자 인증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카드, 특수임무유공자 카드, 5·18민주유공자 카드, 장애인 복지 카드, 다자녀가정 증명 서류, 병역병문가증 및 신분증 소지자 ○ 저공해 스티커 부착 차량 ○ 경차(입차 시 자동 인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전
초·중·고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55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자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5만원
· 0회
재단
경기아트센터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장애인 차량(장애인 사용 자동차등표지 부착차량 및 장애인 등록증 제시 차량)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소형자동차) ○ 국가유공자 차량(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제시 차량) ○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 원자폭탄 피해자 차량(원폭피해자 등록증 및 원폭피해자 후손 등록증 제시 차량) ○ 다자녀가구 차량(다자녀가구 우대카드 소지자 또는 다자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차량)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부산
부산 다자녀 교육비 지원
부산광역시 · 다자녀가구, 아동
30만원
부산 거주 3자녀 이상 가구
제한없음
마감
21,500
마감
30만원
· 21,500회
대구
대구광역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대구광역시 · 영유아, 농업인
3,000원
부모와 자녀모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이상(막내자녀 19세미만)인 다자녀가정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3,000원
· 0회
경상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30만원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만원
· 0회
한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국가스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4.8만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4.8만원
· 0회
강원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10만원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중·고·특 1학년 신입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경기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경기도 포천시 · 농업인, 어업인
3000만원
○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제한없음
D-137
0
D-137
3000만원
· 0회
경상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경상북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40만원
○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이사 시점에 임신 중 자녀(임신확인서 제출))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2인 이상이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전입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상주시(예산 소진), 칠곡군(사업 미참여)
제한없음
D-151
0
D-151
40만원
· 0회
경기
여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중고에 입학하는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10만원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전남
진도군 하반기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보배사랑 장학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창업자
상세확인
○ 고등학생/대학생 보배사랑 -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진도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와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에서 협의하여 선발 ※ 1가정 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1명에게만 지급(보배사랑 제외 타 분야는 자격 해당 시 해당인원 모두 신청 가능) ①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의 학생 ② 조손 가정 : 65세 이상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학생 ③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 :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의 학생 ④ 장애가정 : 학생이나 부 또는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의 학생 ⑤ 저소득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학생 ⑥ 다자녀 가정 : 2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 ⑦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⑧ 위탁 가정 : 일정기간 동안 친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상세확인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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