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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노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1인가구
장애인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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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리풀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00만원
서초구에서 1년이상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서울
관악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재취업/경력단절
10만원
관악구 거주 19세~39세 미취업 청년(1986년∼2007년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국토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훙보상대상자(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우선공급)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 복지시설퇴소청소년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신생아가구) ( 신혼·신생아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 신혼·신생아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신생아가구, 여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 1순위 아닌 유자녀 및 한부모가족 2순위, 무자녀 3순위, 1·2순위 아닌 6세이하 유자녀 혼인가구 4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재난유자녀가정(18세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허심탄회 개인상담)
충청남도 천안시
상세확인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 대상(정신건강, 진로, 대인관계 등) 대학원 이상의 또래 상담자 선발하여 상담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상세확인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26년 기준 : 1986년생~2007년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보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보건복지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8만원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② 정신 의료 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국가 건강 검진 중 정신 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주민 ④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⑤ 서비스 신청 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 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8만원
· 0회
(재
인천 자립준비청년 지원 장학금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창업자, 구직자
상세확인
❍ 지원대상 :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거나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되어 인천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로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 ❍ 자격기준 : 학교성적 또는 성과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등학생 <2024년도 이전 고등학교 입학자> 3학년 1학기 전과목 성적 평균이 8등급 이내 대학생 평점 4.5 만점 기준 1.5 이상(4.3만점 기준 1.4 이상) 성과실적 사회진입 준비 관련 자립성취 성과 우수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국토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사업유형별 지원대상(순위별) *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 1.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2.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서 확인 가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동대문구 1인가구 청년 건강검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농업인, 어업인
상세확인
만 19~39세 동대문구 거주 청년 1인 가구(*주민등록등본 기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100만원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제한없음
D-147
0
D-147
100만원
· 0회
충청
나래옷장(청년 정장 무상 대여)
충청남도 당진시
상세확인
○ 신청일 기준 당진시 거주자 및 당진소재 재학생, 재직자 ○ 고등학교 3학년 대여 가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나래만물상(청년생활용품 대여)
충청남도 당진시
상세확인
○ 신청일 기준 당진시 거주 또는 학교, 직장 등의 소재지가 당진인 만 18~39세 청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청년도전지원사업
충청남도 당진시
5.9억원
○ 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ㆍ교육ㆍ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ㆍ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18세~34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18세~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 위 참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9억원
· 0회
서민
미소금융 청년 미래이음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500만원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전남
청년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저소득층
50만원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 구직활동 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여 6개월 이상 근속중인 사람 - 가구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50만원
· 0회
서울
취업날개 서비스
서울특별시 · 재취업/경력단절
상세확인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이하) ※ 주민등록지가 서울인 청년 및 추가증빙을 통하여 서울에 거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 청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60만원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 -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주민등록 상 ’86. 1. 2. ~ ’08. 1. 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교육 과정 의무 교육 시간 이수가능자는 신청 가능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력(수료 포함)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을 수료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 사유서를 제출 ·승인 받은 경우는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60만원
· 0회
보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상세확인
○ (신체건강) 만19~34세 청년층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초등돌봄)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일상돌봄, 자체개발) 서비스별 상이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서울런
서울특별시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자(본인,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함안정착 청년통장
경상남도 함안군 · 저소득층
50만원
○ 함안군으로 전입한 19 ~ 49세 청년근로자로, 관내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신규(전환)채용된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만원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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