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
혜택포털
홈
전체 정책
피드
소개
관심
전체 정책 (720건)
전체
지원금
환급금
대출정보
일자리 (3)
교육 (2)
주거·자립 (2)
보건·의료 (1)
보육·가족 (1)
보육·교육 (1)
농림축산 (1)
임신·출산 (1)
주거 (1)
환경 (1)
창업·자금 (1)
행정·안전 (1)
전체 지역
경기도 (1)
부산광역시 (1)
서울특별시 (1)
제주특별자치도 (1)
전체 대상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노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1인가구
장애인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필터
최신순
인기랭킹
마감임박
정책명 / 기관
최대지원금액
지원대상
성별
D-day
조회수
전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만원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기준중위소득 140% 기준 1인가구 : 3,120천원 2인가구 : 5,156천원 3인가수 : 6,601천원 4인가구 : 8,022천원 5인가구 : 9,375천원 6인가구 : 10,666천원 ※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 1인가구 : 3,566천원 2인가구 : 5,893천원 3인가수 : 7,544천원 4인가구 : 9,168천원 5인가구 : 10,714천원 6인가구 : 12,190천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전남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경기도 남양주시 · 영유아
상세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영유아
상세확인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구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 저소득층
120만원
○ 2025년 모집내용 (2026년 지원완료 예정)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 - (본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20만원
· 0회
인천
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 소상공인, 중소기업
1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1만원
· 0회
부산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1만원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1만원
· 0회
보건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보건복지부 · 재취업/경력단절
6.6만원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6.6만원
· 0회
전북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0만원
가. 연 령 : 2025.12.31.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6.1.1.~2007.12.31.) 나.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 청년 연령기간(18세~39세) 동안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한 기간만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도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인정 ○ 도내에서 도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다. 종사분야 및 재직기간 ○ (종사분야)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 (재직기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을 지속하고 있는 청년 라.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통해 소득기준과 가구원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또는 팩스 신청 등 발급 ○ 최근 3개월(‘25.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함 마. 졸업기준 ○ 최종학력은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30만원
· 0회
서울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만원
· 0회
울산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 생활지원수당
울산광역시 · 보훈대상자
20만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보상금(국비,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대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대구광역시 · 재취업/경력단절
4억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4억원
· 0회
대구
청년사회진입 활동지원사업
대구광역시 · 재취업/경력단절
30만원
○ 대구시 주소 19세~39세 미취업 청년(생일이 되는 달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소득합산액 기준) - 재학생 제외(졸업예정, 졸업학기 휴학생 가능)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자 제외 -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 참여자 제외(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30만원
· 0회
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구광역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만원
○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재해·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만원
· 0회
서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경기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0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인천
한부모가정 명절 위문
인천광역시 강화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만원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만원
· 0회
전북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50만원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0만원
· 0회
전남
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소상공인, 중소기업
9,500원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9,500원
· 0회
경기
결식아동급식지원
경기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이전
25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