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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영유아, 장애인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재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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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재
사회적배려 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제공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민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 다자녀가정 ○ 아동복지시설 보호 청소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서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충청남도 서산시 · 창업자, 구직자
상세확인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만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신입생 중 ○ 고등학교 신입생 및 대학교 신입생 중 학업우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자녀, 차상위 자녀, 기타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 학술, 예술, 체육, 기능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된 고등학생, 대학생 중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 선발공고 필수 확인(매년 초 공고)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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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충청
저소득주민 대학 입학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구직자
상세확인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대학 신입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저소득주민 명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성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국제사격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단체요금 적용 경찰, 군인(하사이하), 내일로 티켓, 대구투어패스 ○ 50% 감면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족으로 등록된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저소득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미성년자 1인 이상 포함된 2자녀 이상 가정) → 다자녀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성원만 해당 병력 명문가 예우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성평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성평등가족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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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서울
구민 정보화교육
서울특별시 성동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성동구민 누구나 수강료 면제대상: 55세이상 구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8만원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8만원
· 0회
서울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4만원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4만원
· 0회
부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산광역시 남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5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24세이하 모 또는 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4만원
· 0회
부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성평
한부모무료법률구조
성평등가족부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울산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장애인 포함 세대,한부모 세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대상포진 예방접종
경기도 성남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성남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포함) 및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모두 포함) ○ 성남시민 65세 이상 어르신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료비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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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보건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
상세확인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아픈아이 홈케어
경기도 의왕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의왕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의 생후3개월 ~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자녀 중 몸이 아파 등원(교)가 어려운 아동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경기도 의왕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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