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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예방접종지원
경기도 평택시 · 축산인, 장애인
상세확인
○ 장티푸스 대상자- 장티푸스 유행지역 여행자 및 체류자 ○ 유행성출혈열 대상자 - 직업적으로해당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집단 및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 B형간염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B형간염 만성감염자의 가족, 혈액투석환자 등 B형간염 고위험군 ○ 인플루엔자 지자체 사업 대상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심한장애인(구.1~3급,국가유공자, 의료급여(1,2종), 가금류 농장 종사자 ○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된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접종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장애인
상세확인
O 장애인활동지원 국지원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중증장애인(구 장애 1~3급) 중 종합조사(X1) 330점 이상 최소 10시간 ~ 최대 60시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제주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
상세확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추가지원 요건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장애인
상세확인
○ 경기도 내 거주시설(개인시설 포함) 퇴소자 또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수료한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정착과 자립을 희망하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고용
장애인 인턴제
고용노동부
100만원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지식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상세확인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칠곡주민 장애인 보철 지원
경상북도 칠곡군 · 장애인
100만원
○ 칠곡군 장애인(장애인보철) ○ 만 65세 이상: 보철(의치 제외) 만 65세 미만: 보철, 의치 ○ 기초생활 수급자(의료생계급여자)(장애인보철)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제주
중증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
3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19.7.1.) 이전 1급 장애인 O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만원
· 0회
충청
청년 행정체험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장애인
상세확인
❍ (모집인원) 0명 (특별선발 0명 / 일반선발 0명) (모집별 인원 변동) (매년 반기별 1회, 연 상반기 하반기 총 2회 진행) *특별 선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 ※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및 근무 기간 변동 가능 <선발유형> ❍ (특별 선발) [0명] : 특별 선발 신청자 대상 무작위 전산추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그 자녀(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본인(장애인 증명서) ※ 특별 선발 대상 미달 시 일반 선발 인원으로 전환 ❍ (일반 선발) [0명] : 일반 선발 신청자 대상 무작위 전산 추첨 ❍ (기타 사항) - 특별 선발 대상자는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 ※ 특별 선발 대상자 여부 및 주소 등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 취소 - 균등한 행정체험 기회 보장을 위해 청년 행정체험(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3년내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선발 후순위 배치 - 선발 포기를 대비한 예비자 추첨(0명)
제한없음
마감
0
마감
상세확인
· 0회
경기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여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재단
효사랑 안마사업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 장애인
상세확인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 어르신,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경기도 부천시 · 장애인
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 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서울
이동 목욕·빨래방 서비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장애인
상세확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장애인, 보훈대상자
상세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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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경기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영유아
500만원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여성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경기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세확인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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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장애인
상세확인
○ 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경기도 안양시
1000억원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으로 안양시 관내 등록된 중소기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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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0
상시
1000억원
· 0회
경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만원
○ 안양시 돌봄 취약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지원 -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충청
무료검진 서비스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장애인
상세확인
의료취약층(노인, 아동, 장애인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이전
20 / 8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