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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노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정
1인가구
장애인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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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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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 기관
최대지원금액
지원대상
성별
D-day
조회수
울주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울산
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영유아
30만원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만원
· 0회
경상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경상북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만원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제한없음
D-91
0
D-91
10만원
· 0회
경기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배곧한울공원)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하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시흥시 · 장애인
상세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능곡어울림센터)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수상자전거체험)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해수체험)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갯골캠핑장)
시흥도시공사
상세확인
* 65세 이상의 노인/국가유공자/장애인 : 100% 할인 * 시흥 관내 거주자 : 50% 할인 * 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다자녀(2명이상) 및 다문화 가정 : 50% 할인 * 경기서부(김포, 평택, 광명, 안산, 화성, 부천) 거주자 : 30% 할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흥도시공사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관내(시흥시) 시민(청소년,어린이) 무료입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염전체험)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헬스시설 2. 실내체육관 3. 그 밖의 실내체육관 4. 시립테니스장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7. 65세 이상인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11.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12.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시흥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다인승자전거)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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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액감면 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목에서 타목으로 이동 2.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마.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단체를 위한 행사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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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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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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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시흥도시공사 · 장애인, 보훈대상자
2,000원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한다) 소지차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제한없음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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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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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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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50% 감면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14.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8.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사용료 10% 감면 -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를 감면합니다.
제한없음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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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목감2어울림센터)
시흥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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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 1년에 3회 이상 헌혈(전 혈, 성분헌혈)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 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 사용료 10% 감면 대상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대상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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