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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출산지원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영유아
300만원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여성
상시
0
상시
300만원
· 0회
충청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18세~50세 신혼부부로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충청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영유아
4000만원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여성
상시
0
상시
4000만원
· 0회
경상
마더박스(출산축하용품)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영유아
상세확인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등록하는 출산가정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부산
출산장려금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 · 영유아
300만원
○ 2025.9.30. 이전 출생하여 출산일 및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영아의 부 또는 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0만원
· 0회
서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임산부
상세확인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모성보건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 임산부
상세확인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임산부
20만원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여성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제주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 영유아
상세확인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강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영유아
180만원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여성
상시
0
상시
180만원
· 0회
전남
장애인가정출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영유아
100만원
○ 장애인등록을 한 산모나 배우자로 구성되었거나, 부부 모두 장애인인 가정 ○ 신생아 등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장애인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여야 함
여성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경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경상남도 · 영유아
상세확인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 영유아
112만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12만원
· 0회
전남
「동구 맘택시 운영 사업」 교통비 지원 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임산부
3만원
1. 임산부 가.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로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출산이후, 광주 동구에 영유아를 동일 세대로 추가한 경우 임산부 → 영유아가정으로 자동 연장 2. 영유아가정 가. 대상 : 0~24개월 이내 영유아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서 동일세대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정(보호자) ※ 보호자란? 0~24개월 이내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함.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만원
· 0회
경상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경상남도 창원시 · 영유아
200만원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만원
· 0회
부산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시설공단 · 임산부, 장애인
5,000원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000원
· 0회
기장
교육문화서비스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대상별 상이)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전북
출생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영유아
800만원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여성
상시
0
상시
800만원
· 0회
울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울산시설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인천
남동구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 영유아
상세확인
○ 세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남동구에 출생(입양)신고 하는 자 - 부 또는 모가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출산(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사실상 자녀를 출산(입양)하여 양육하는 보호자 ※ '25. 1. 1. 조례 폐지로, '25년 출생아부터 지원 불가('24년도 출생아까지 지원)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이전
18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