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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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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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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강원
보건의료인력대상 역량강화 교육(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상세확인
영월·정선·평창군 내 의료인, 보건교사, 119구급대원, 요양시설 관계자 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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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강원
영월의료원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 질환자/의료취약
상세확인
○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주부진단 대상자 ○ 본원 만성질환 등록 대상자 ○ 보건소 및 의원으로 부터 의뢰되는 경우(교육상담만 제공)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강원
요양시설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 질환자/의료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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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정선, 평창군 관내 요양시설에서 본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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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경기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학대피해아동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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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경기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경기도 수원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99.5만원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99.5만원
· 0회
경상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경상남도 고성군 · 질환자/의료취약
100만원
○ 국가5대 암, 폐암, 소아암 제외한 암에 대한 의료비 지원 단, 폐암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진단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건강보험가입자(국.도비사업과 동일 =기준중위소득 확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충청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임산부
100만원
신청일 기준,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여성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서울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장애인
2.3만원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3만원
· 0회
경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만원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경상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경상남도 ·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세확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의 1자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상
저소득층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서비스
경상남도 고성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00만원
○ 3년 이상 고성군 주소를 둔 만50세 이상 의료급여 및 차상위경감대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0만원
· 0회
울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영유아
상세확인
○ (기본지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ex)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미숙아 출산가정 등
여성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강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질환자/의료취약
10만원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울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질환자/의료취약
70만원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70만원
· 0회
충청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충청북도 충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경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
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만원
· 0회
보건
원폭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 질환자/의료취약
210만원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10만원
· 0회
충청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충청북도 증평군 · 영유아
상세확인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한 자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유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전화)로 신청 가능 - 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여성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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