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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충청남도 보령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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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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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제주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제주4.3평화재단 ·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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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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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경기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 명절 위문
경기도 하남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만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만원
· 0회
경상
안동의료원 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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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가족 -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가족 - 양육모 및 배우자, 가족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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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인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예비부모/난임
상세확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여성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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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인천
노인 백내장 시술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질환자/의료취약
70만원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단, 1년 이내 안질환 수술 및 시술 후 의료비 청구해야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70만원
· 0회
성평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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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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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인천
저소득층 특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0만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만원
· 0회
서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소상공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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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어린이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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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전북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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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주민등록 임신부
여성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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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성평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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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피해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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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경기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하남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전북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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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 모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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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충청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충청남도 당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00만원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00만원
· 0회
전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창업자
20만원
○ 수학여행 시행일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대구
서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농업인,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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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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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서울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장애인, 보훈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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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11. <삭제 2018.12.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12.21, 2011.05.13, 신설 2005.09.30>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8.12.21.>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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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성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성평등가족부
4300만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4300만원
· 0회
충청
범죄피해자 지원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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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가족(유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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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회
서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장애인
30만원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0만원
· 0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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