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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하수도요금 감면
충청북도 충주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 및 두명이상 자녀를 둔 가구,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관내 한부모 세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경기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경기도교육청 · 창업자
상세확인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충청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자 4~5급)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154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는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54만원
· 0회
강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70만원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70만원
· 0회
서울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만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만원
· 0회
인천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인천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3억원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3억원
· 0회
인천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인천도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200%) ○ 순위별 자격 -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有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서울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만원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만원
· 0회
통영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통영관광개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 한부모가족 경로우대자, 청소년, 어린이 등 ※세부사항은 통영 스포츠파크, 통영 체육청소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구
특별공급(노부모)
대구도시개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구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5만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5만원
· 0회
경상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장애인
상세확인
○ 지역가입자 중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하한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저소득주민) ※ 단,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통보 받은 명단에 기초하여 대상자 확정 및 예산 범위 내 지원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강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제군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대구도시개발공사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상세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강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상세확인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대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대구광역시 · 소상공인
4만원
○ 1순위 :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6학년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 한부모 자녀 등) ○ 2순위 :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4만원
· 0회
충청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충청북도 옥천군 · 중소기업, 창업자
상세확인
□ 장학금 9종(인재, 희망, 점프, 곰두리, 특기, 졸업생, 충북도립대신입생, 입학성적 우수, 다자녀) ○ 선발조건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 - 옥천인재장학금 : 중·고·대학생 중 성적(80%), 소득(20%)(개별신청) - 희망장학금 : 초·중·고생 중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학생(읍면추천) - 점프장학금 : 중·고생 중 전년도 대비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학생(학교장추천) - 곰두리장학금 : 중·고생 중 장애 학생, 다문화·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 학생(학교장 추천) - 특기장학금 : 초·중·고생 중 국제·전국 단위 3위이내 입상한 자(학교장추천) - 졸업생장학금 : 초·중·고생 및 도립대 졸업예정생, 검정고시 합격자(학교장/총장추천) - 충북도립대신입생장학금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도립대에 입학한 신입생(총장추천) -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 관내 고등학생·대학생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한 학생(고등학생 학교장 추천/대학생 개별신청) - 다자녀 장학금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 1명만 신청(개별신청)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전남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20만원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20만원
· 0회
이전
12 / 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