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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12만원
부평구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중 신규 가입자
—
상시
0
상시
12만원
· 0회
서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억원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시
0
상시
1억원
· 0회
충남
창업 및 역량강화 교육
충남신용보증재단
상세확인
○ 충청남도에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전북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
8억원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
상시
0
상시
8억원
· 0회
인천
소상공인 보증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세확인
연수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단, 사치,향락 등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광역시 부평구
상세확인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중 담보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전남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억원
(지원대상)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 신규 가입자
—
상시
0
상시
3억원
· 0회
충남
찾아가는 1:1 맞춤형 경영컨설팅
충남신용보증재단
상세확인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충청남도에 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행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상세확인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전남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4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상시
0
상시
24만원
· 0회
전남
소상공인 특례보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00억원
광주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마감
0
마감
2000억원
· 0회
서민
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
서민금융진흥원
500만원
1.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2.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NICE 또는 KCB 중 낮은 평점 기준) 3. 햇살론카드 필수교육 이수 또는 서금원 자영업 컨설팅 이수(택 1)
—
상시
0
상시
500만원
· 0회
전남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보조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100만원
보성군 관내 연 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
마감
0
마감
100만원
· 0회
서민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상세확인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한국
조기폐차 지원
한국환경공단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100만원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제한없음
상시
0
상시
100만원
· 0회
한국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한국전력공사
상세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매한 자
—
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관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관세청
200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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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0
상시
200만원
· 0회
소상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억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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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0
상시
3억원
· 0회
소상
라이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억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예비창업자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 소상공인 ○ 로컬 브랜드 창출 : 소상공인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 소상공인 ○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 소상공인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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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0
상시
5억원
· 0회
소상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세확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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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0
상시
상세확인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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