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최대 지원 금액
2,418,150원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5일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51% — 역대 최대폭으로 올렸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숫자다. 눈여겨볼 대목은 인상률 자체가 가구원 수마다 다르게 매겨졌다는 점이다. 1인 가구 중위소득만 7.20% 올랐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한다. 그 결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최저보장수준)이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올랐다.
다만 이 숫자를 "지급액"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생계급여는 이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매달 주는 구조다. 정부24 원문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는 82만 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만 556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만 선정 기준액 전액을 받는 셈이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문에 나온 가구원 수 구간 중 가장 큰 5인 가구 기준 월 241만 8,150원이 된다 — 이 페이지에 등록돼 있던 최대금액은 원래 이 숫자가 아니라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12억원)이 잘못 섞여 들어간 값이었는데, 이번에 원문 대조 과정에서 바로잡았다(2026-08-25 확인).
부양의무자 기준도 헷갈리는 지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기사 제목만 보면 지금 당장 가족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해도 될 것 같지만, 실제 계획은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시작해 2028년 노인 가구로 넓혀가는 단계적 폐지다. 지금 신청하는 대다수 가구에는 여전히 기준이 살아 있다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그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2025년 1월부터 완화된 수치이며 정부24 원문과 일치).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는다"는 오해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여러 실전 안내에 반복해서 나온다. 하지만 위 계산식대로면 소득이 있어도 그만큼만 줄어드는 구조지,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는 편이 유리하고, 재산 역시 보유했다고 곧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된다는 점도 막상 신청 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24 원문에 적힌 산식 그대로 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값에 승용차 재산가액을 더한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해 나오는데, 부채가 많거나 자동차가 오래돼 시가가 낮다면 이 환산액 자체가 예상보다 작게 잡히는 경우도 있다.
의료급여·주거급여와 소득 기준선이 다르다는 점도 짚어둘 만하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가 문턱이라 셋 중 가장 좁고, 대신 현금이 매달 바로 나와 체감 효과가 가장 크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의료급여 대상자로도 함께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니, 생계급여 심사 결과부터 받아보고 의료급여 여부를 따로 확인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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