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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보건복지부

행정·안전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만 65세 이상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8월 26일
"기초연금이 올해 40만원으로 오른다"는 기사 제목만 보고 신청하면 실망할 수 있다. 실제로 이 페이지에 명시된 2026년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고 34만 9,700원, 부부가구 최고 55만 9,520원이다. 40만원은 별도로 존재하는 상위 트랙 이야기다 —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우선적으로 단독 최대 40만원(부부 64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소득하위 70% 전체로 확대되는 건 2027년부터라는 예산 관련 보도가 나와 있다(전국인력신문 등, 2026년 기사 기준 — 이 확대안은 gov.kr 원문에는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아 시행 세부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즉 올해 신청하는 대다수는 이 페이지에 적힌 34만 9,700원 쪽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대상 조건은 정부24 원문대로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이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 제목 그대로("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이기도 한데, 전년보다 19만원(단독가구 기준) 오른 이유를 복지부는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주택·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2.6% 오른 데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한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는 건 인심이 아니라 노인 계층 전체의 소득·자산이 실제로 늘었다는 통계를 따라간 결과라는 뜻이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은 사람일수록 유의할 지점이 하나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안팎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는 연계감액 구조 때문이다. 한국경제 보도(2026-08-23)에 따르면 이 감액을 적용받은 인원은 2021년 38만 9천명에서 2025년 84만 2천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감액 총액도 같은 기간 276억원에서 804억원으로 약 2.9배 뛰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보험료를 낸 만큼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됐는데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제도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용인신문 등 지역 언론에는 "국민연금 오래 부었는데 기초연금 깎였다"는 개인 제보성 기사도 이어지고 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이 감액을 남 얘기로 여기면 안 된다. 신청 시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한데, 만 65세가 되는 달에 맞춰 그제서야 신청하면 그 한 달치를 손해 볼 수 있다. 생일 전달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중 편한 쪽으로 미리 신청해두는 편이 낫다. 재산 계산에서는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집 한 채 있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도 함께 챙겨둘 만하다(정부24 원문, 2026-08-25 확인).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49,700원(2026년) ○ 부부가구 최고 559,520원(202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서비스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법령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최대지원금액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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