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제한없음
상시모집
정보 갱신: 2026년 8월 9일
자격 조건 한눈에
연령 제한 없음
제한없음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영유아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자
구직자
저소득층
재취업/경력단절
장애인
보훈대상자
질환자/의료취약
현금지원
현금(감면)
현금(융자)
현금(보험)
현물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서비스(일자리)
시설이용
30초 자격 셀프체크
편집팀 큐레이션
작성: 혜택포털 편집팀
검토: 2026년 9월 1일
주민센터에 갔더니 "지금은 모집 기간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는 일이 이 사업에서 유독 잦다. 정부24 안내에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 상이"로만 적혀 있어 상시 접수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시·군·구가 각자 정한 기간에만 이용자를 모집하기 때문이다. 2026년만 봐도 부산 중구는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주시는 5월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했고, 안성시처럼 하반기에 따로 모집 공고를 내는 곳도 있다. 언제 열리는지는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보는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게 설계한 사회서비스 묶음의 총칭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비만아동 건강관리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들이 같은 이름 아래 들어 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인가"를 물으려면 사업 전체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소득 기준도 서비스마다 다르다. 기본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지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은 160% 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는 170% 이하까지 넓어지고, 장애인보조기기 렌탈과 비만아동 건강관리는 소득 기준 자체가 없다. 시·도나 시·군·구가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도 가능하다. 중위소득 140%를 넘어 포기했다가 실제로는 대상이었던 경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원 금액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 정부24 원문에는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개인별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다(2026-09-01 확인). 이건 이 사업만의 특징이 아니라 서비스형 지원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혜택포털에 등록된 보건·의료 분야 1,171건 가운데 금액이 자동 추출되는 건 367건(약 31%)에 그친다.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을 주는 구조라 액수 자체가 서비스 단가와 본인부담률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절차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선정 이후다. 대상자로 뽑혔다고 바로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결제가 된다. 카드가 이미 있다면 그 카드에 바우처가 얹히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에 생성되는데, 이용자 안내 기준으로 그달에 쓰지 않은 잔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진다. 바쁘다는 이유로 두세 달 미뤄 두면 그만큼이 소멸된 뒤라, 신청보다 오히려 이용 계획을 먼저 세워두는 편이 실질적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다. 서비스 종류·모집 시기·본인부담금이 전부 지자체 소관이라 전국 공통 안내로는 답이 안 나오니, 보건복지상담센터(129)보다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직접 묻는 쪽이 정확하다. 근거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다.
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최대지원금액대상연령성별D-day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