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문화·환경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글 오메가맨 · 2026년 9월 1일 검토

먼저 결론

산림복지 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 등)에게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수목원 등에서 쓸 수 있는 1인당 10만원 이용권을 추첨으로 지급

지원 금액
최대 10만원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소관 기관
산림청
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선정되면 KB국민카드에 10만원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안내에 명시된 금액이다. 정부24 원문에는 금액이 빠져 있어 "얼마를 주는 건지" 확인하려면 별도로 찾아봐야 했던 항목이다.

그런데 자격이 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 이 사업의 핵심이다. 2026년 회차는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자를 가렸고, 2월 20일 오후 2시에 문자로 결과를 통보했다. 정부24 원문의 선정기준란에 적힌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가 그 뜻이다. 1~2순위 자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우선 배려를 받지만, 그것도 확정이 아니라 가산에 가깝다. 신청해두고 잊고 있다가 문자를 놓치는 경우가 나오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신청 시기도 정정해둘 대목이 있다. 정부24 안내에는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으로만 적혀 있지만, 2026년 회차의 실제 접수는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였다(우편은 1월 30일 18시 도착분까지). 12월은 공지가 뜨는 시점이고 접수는 해가 바뀐 뒤라고 보는 편이 맞다. 이용권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그때까지 쓰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회수된다. 다른 정부·지자체 지원 포인트를 함께 갖고 있으면 유효기간이 빠른 것부터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잔액을 남겨둔 채 연말을 맞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대상은 산림복지 소외자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여기 해당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도 증명서를 내면 동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데, 혼자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는 사실상 이 조항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쓸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넓다.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산림욕장, 유아숲체험원,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단지,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전문업까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이면 된다. KB국민카드 안내 기준으로 가맹점은 약 280곳 규모다. 다만 이용권 카드를 받지 않는 시설도 있으니, 목적지를 정한 뒤 그 시설이 가맹점인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결제는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하며, 카드가 없으면 발급부터 받아야 한다.

혜택포털에 등록된 문화·환경 분야 정책 666건 중 금액이 확인되는 건 113건(약 17%)에 그치고 그 중앙값은 25만원이다(2026-09-01 자체 집계, 자동 추출값 기준). 이 분야는 원래 금액이 잘 드러나지 않는 영역인데, 10만원이 통째로 현금성 포인트로 들어오는 사례는 흔치 않다. 여름 휴가나 아이 체험학습 비용을 아끼려는 저소득 가구라면 챙길 값어치가 충분하다. 2027년 회차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니(2026-09-01 확인), forestcard.or.kr 공지 알림을 걸어두고 연말께 확인하는 편을 권한다. 문의는 1544-3228.

근거 자료 · 2026년 9월 1일 검토

  1. 정부24 공공서비스 안내 원문

오메가맨20년차 회사원

공식 자료를 모으고 초안을 쓰는 데 AI 도구를 씁니다. 발행 전에는 운영자가 정부24 원문과 부처 자료를 대조해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싣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6일 이전에 올라간 글은 규칙 기반 자동 검증만 거쳐 게시됐습니다. 운영자가 차례로 다시 확인해 고쳐 쓰고 있고, 다시 확인한 글에는 검토일이 새로 표시됩니다.

틀린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 영업일 3일 내 확인 후 정정합니다.

정정 요청하기글 쓰는 원칙

함께 읽을 글

같은 분야의 다른 제도